대학원 수강포기원 및 학점포기원 제출 안내 (2025-1학기)
- 소프트웨어융합대학교학팀
- 박지원
- 작성일 2025-03-13
- 조회수 90
2025-1학기 수강포기 및 학점포기 제출 안내
관련 근거(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21조의3(수강과목 포기)
① 수강신청한 과목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1선까지 수강신청한 과목을 포기할 수 있다.
제23조의4(학점포기)
F학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학과장이 학점포기를 허가할 수 있다.
① 과목이 폐지되고 대체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② 수료예정자가 학과사정으로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 수강포기 및 학점포기 절차
수강포기원 및 학점포기원 제출(학생→학과) : 2025.3.27.(목) ~ 3.3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