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실습

[해외실습] 2017 동계 중국 실무실습 신청 안내

2017학년도 동계방학 중 중국 법률사무소에서의 실습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해외기관 실습은 선택과정 실습으로 인정되며, 필수실습 이수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실습기관(예정)

   - 북경 국중법률자문회사

   - 북경 스타트(사달특)법률사무소

   - 천진 영과율사사무소

 

2. 실습기간

   - 2018년 1월 ~ 2월 방학기간 중 / 담당교수(한상돈 교수님)와 협의 후 결정

 

3. 신청

   - 기한: 2017. 12. 10(일) 24:00 까지

   - 제출서류: 첨부양식 작성

             * 해외기관 실무실습계획서는 선발 후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 자기소개서는 1매 이내로 간략히 작성하며 하단에 지금까지 이수 및 신청한 중국법 과목을 명기해주세요.

   - 신청방법: 이메일(sakim@ajou.ac.kr) 신청

 

4. 신청자격

   - 헌법기초이론, 민법기초이론, 형법기초이론 이수한 재학생

   - 중국법 관련 과목 이수자 및 중국어 구사자 우대


5. 선발방법

   - 제출 서류를 기초자료로 하여 한상돈 교수님과 면담 후 1차 선발

     (중국어 능력 및 중국법 수강과목 수를 고려함)

   - 실무실습교육위원회의 최종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