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실습

[경기도/수원지방법원] 2016년 하계방학 법률봉사활동 신청 안내

2016학년도 하계방학 중 경기도 및 수원지법에서 아래와 같이 법률봉사활동을 실시합니다.

 

법률봉사활동은 2학년 2학기에 개설되는 <실습과정> 이수의 필수요건이므로 실습과정 수강 예정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봉사활동보고서는 작성하신 뒤 실습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봉사활동 1일 진행하시면 5회 이상 사회봉사를 이행하실 수 있습니다. 2015학년도에 교학팀 통하여 그림자배심 참가하셨던 분들은 봉사활동 5회 하신 것으로 인정되어 이번에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규정: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실습과정에 관한 기준 제32(실습생 준수사항)

실습생은 수습기간 동안 최소 5회 이상 사회봉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실습생은 수습하는 날의 수습내역을 스스로 기재한 실무수습일지를 작성하여 수습기관의 지도위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이를 늦어도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본 대학원 교학팀 내에 있는 전담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실무수습일지에는 제1항의 사회실적이 기재되어야 한다.

 

 

* 신청방법

 

. 기한 : 2016. 5. 23() 까지

. 첨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ejcho6@ajou.ac.kr )

. E-MAIL 작성시 제목을 아래의 양식과 같이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 - [봉사활동/경기도or수원지법/이름/학번]

 

 

1. 경기도 법률봉사활동

 

. 기간 : 2016년 하계방학 중 (2016.6.15.~8.21.)

               * 8월 첫주는 변호사사무실 휴가가 많아 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원 : 11

. 장소 : 수원역 365민원센터

. 시간 : ~14~ 17

. 방법 : 상담위원(변호사) 상담시간 동참

 

 

2. 수원지방법원 법률봉사활동

 

. 기간 : 2016년 하계방학 중 (2016.6.15.~8.21.)

              * 8월 첫주는 변호사사무실 휴가가 많아 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원 : 11

. 시간 : 추후통보

. 장소 :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 1층 민원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