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2015 동계 실무실습 안내
- 형혜림
- 2015-11-23
- 222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1. 기간
- 1차 : 2015. 12. 14(월) ~ 12. 28(월)
- 2차 : 2016. 1. 4(월) ~ 1. 15(금)
- 3차 : 2016. 1. 18(월) ~ 1. 29(금)
- 4차 : 2016. 2. 1(월) ~ 2. 17(금)
2. 실습기관별 배정 :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비랍니다.
3. 유의사항
- 반드시 3지망까지 기관명과 실습 희망 차수를 기재 (미 기재시 임의배정)
- 실습 선수과목 미수강 또는 F학점 취득자는 실습이 불가함.
(단 F학점 취득 이후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금학기 취득 예정인 경우에는
실습 가능)
※ 실습과정 선수과목
: 민법기초이론, 형법기초이론, 민사소송법기초이론, 형사소송법기초이론
- 2학년 신청자 중 금학기에 실습과정을 이수하지 않았고, 필수실습을 미이수한 학생을 우선 고려하여 선발예정 (필수실습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없음)
- 중복 신청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해당 실습기관의 사정에 따라 본 실습을 취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 추가사항!!!
- 실무실습교육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따라 2015학년도 겨울방학부터는 선수과목 의무수강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해당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0조(선수과목 및 의무이수) ① 일반 법률분야 실습과정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이론과목으로서 민법기초이론, 형법기초이론, 민사소송법기초이론, 형사소송법기초이론, 실무과목으로서 법조윤리, 법률정보의조사, 법문서의작성을 선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 과목의 일부를 이수하지 못한 경우라도 실무실습교육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실습과정에 참가할 수 있다.
변호사사무실 필수실습의 경우 ‘법문서의작성’을 포함한 위의 과목들을 모두 수강 및 이수하여야 참가가 가능하니 이념 유념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4. 신청방법
- 기한 : 2015년 11월 30(월) 까지 (기한엄수)
- 첨부된 "일반법률 실습과정 매뉴얼“을 숙지한 후
[별지 1, 3, 4]만 추출하여 이메일로 회신 (hye525@ajou.ac.kr)
- 서명은 그리기 기능으로 대체하여도 무방함
- E-MAIL 작성시 제목을 아래의 양식과 같이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 [실무실습/1지망기관명/이름/학번]
※ 매뉴얼 변경사항
- 매뉴얼 내용은 종전과 동일하나 ‘평정표’ 양식에 ‘실습지도교수 확인’란이 추가되었습니다.
실습을 마치신 후 평정표가 학교로 도착하면 실습생들은 실습보고서와 평정표를 본인의 실습지도교수
(지도교수와는 다름, 실습 사무소 배정 시 함께 안내 예정) 에게 확인을 받고 교학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