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실습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2015 동계 실무실습 안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1. 기간

 

- 1: 2015. 12. 14() ~ 12. 28()

 

- 2: 2016. 1. 4() ~ 1. 15()

 

- 3: 2016. 1. 18() ~ 1. 29()

 

- 4: 2016. 2. 1() ~ 2. 17()

 

 

 

2. 실습기관별 배정 :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비랍니다.

 

3. 유의사항

 

- 반드시 3지망까지 기관명과 실습 희망 차수를 기재 (미 기재시 임의배정)

 

- 실습 선수과목 미수강 또는 F학점 취득자는 실습이 불가함.

 

(F학점 취득 이후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금학기 취득 예정인 경우에는

 

실습 가능)

 

실습과정 선수과목

 

: 민법기초이론, 형법기초이론, 민사소송법기초이론, 형사소송법기초이론

 

- 2학년 신청자 중 금학기에 실습과정을 이수하지 않았고, 필수실습을 미이수한 학생을 우선 고려하여 선발예정 (필수실습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없음)

 

- 중복 신청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해당 실습기관의 사정에 따라 본 실습을 취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추가사항!!!

- 실무실습교육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따라 2015학년도 겨울방학부터는 선수과목 의무수강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해당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선수과목 및 의무이수) 일반 법률분야 실습과정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이론과목으로서 민법기초이론, 형법기초이론, 민사소송법기초이론, 형사소송법기초이론, 실무과목으로서 법조윤리, 법률정보의조사, 법문서의작성을 선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 과목의 일부를 이수하지 못한 경우라도 실무실습교육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실습과정에 참가할 수 있다.

 

변호사사무실 필수실습의 경우 법문서의작성을 포함한 위의 과목들을 모두 수강 및 이수하여야 참가가 가능하니 이념 유념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4. 신청방법

 

- 기한 : 20151130() 까지 (기한엄수)

 

- 첨부된 "일반법률 실습과정 매뉴얼을 숙지한 후

 

[별지 1, 3, 4]만 추출하여 이메일로 회신 (hye525@ajou.ac.kr)

 

- 서명은 그리기 기능으로 대체하여도 무방함

 

- E-MAIL 작성시 제목을 아래의 양식과 같이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 [실무실습/1지망기관명/이름/학번]

 

 

 

 ※ 매뉴얼 변경사항 

   -  매뉴얼 내용은 종전과 동일하나 ‘평정표’ 양식에 ‘실습지도교수 확인’란이 추가되었습니다.

      실습을 마치신 후 평정표가 학교로 도착하면 실습생들은 실습보고서와 평정표를 본인의 실습지도교수

      (지도교수와는 다름, 실습 사무소 배정 시 함께 안내 예정) 에게 확인을 받고 교학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