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실습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채용 공고(민사법분야)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채용 공고

1. 채용목적 :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결원 보충

2. 채용인원 : 연구위원 1[민사법 분야]

3. 응시자격

   - 민사법 분야 전공자로 해당분야 관련 법학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졸업예정자)로써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4.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첨 소정양식) 1

    ◦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자유양식) 1

    ◦ 경력증명서 1

    ◦ 최종학교 학위수여(예정)증명서 1

    ◦ 전학년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과정) 1

    ◦ 전공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 논문 1(석사학위 취득 이상 학력 보유자에 한함)

      ※ 별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없이 응시원서 제출자 전원 필기 및 면접시험 응시

 

5. 원서접수(등기우편 제출가능, 원서접수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 : 2015. 10. 8.() 09:00 ~ 2015. 10. 21.() 18:00

    ◦ 원서접수 장소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정부과천청사 1515)

            ※   우편제출 : 427-72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6. 시험

    ◦ 필기시험 (50%) : 영어

    ◦ 면접시험 (50%)

 

7.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2015. 10. 27.() 13:4014:30 (50),

                 정부과천청사1동 법무부 정보화교육장(8)

       ※ 13:20까지 신분증 지참 안내동 집결, 응시자 현황 확인 후 시험장 입실

     ◦ 면접시험 : 2015. 10. 27.() 14:50, 법무실 회의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필기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변경시 별도 안내 예정

     ◦ 합격자 발표 : 2015. 10. 30.() 한 응시자에게 개별통지

 

8. 합격자 판정

     ◦ 필기(50%) 및 면접(50%)시험 성적을 합산하여 본 위원회에 근무할 수 있는 적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채용공고 예정임)

 

9. 기타 참고사항

    ◦ 법무자문위원회는 법무관계 법령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 법률 학설 및 판례를

       조사연구하는 위원회로서, 연구위원은 채용 후 2년 동안 법무심의관실에 상근하며

       위 위원회 및 법무심의관실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법제연구, 법령 질의 관련 민원 검토 등) 담당하게 됨

         ※ 재임기간은 2년이며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임 가능

     ◦ 보수는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위원회 상근인력라 등급해당 기준 단가의 범위에서 수당 지급

         ※ 2015년 기준 단가 세전 월 1,922천원 상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512, 정부과천청사 1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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