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채용 공고(민사법분야)
- 형혜림
- 2015-10-13
- 42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채용 공고
1. 채용목적 :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결원 보충
2. 채용인원 : 연구위원 1명 [민사법 분야]
3. 응시자격
- 민사법 분야 전공자로 해당분야 관련 법학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졸업예정자)로써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4.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첨 소정양식) 1통
◦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자유양식) 1통
◦ 경력증명서 1통
◦ 최종학교 학위수여(예정)증명서 1통
◦ 전학년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과정) 각 1통
◦ 전공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 논문 1부(석사학위 취득 이상 학력 보유자에 한함)
※ 별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없이 응시원서 제출자 전원 필기 및 면접시험 응시
5. 원서접수(등기우편 제출가능, 원서접수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 : 2015. 10. 8.(목) 09:00 ~ 2015. 10. 21.(수) 18:00
◦ 원서접수 장소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정부과천청사 1동 515호)
※ 우편제출 : 427-72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6. 시험
◦ 필기시험 (50%) : 영어
◦ 면접시험 (50%)
7.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2015. 10. 27.(화) 13:40~14:30 (50분),
정부과천청사1동 법무부 정보화교육장(8층)
※ 13:20까지 신분증 지참 안내동 집결, 응시자 현황 확인 후 시험장 입실
◦ 면접시험 : 2015. 10. 27.(화) 14:50~, 법무실 회의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필기․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변경시 별도 안내 예정
◦ 합격자 발표 : 2015. 10. 30.(금) 한 응시자에게 개별통지
8. 합격자 판정
◦ 필기(50%) 및 면접(50%)시험 성적을 합산하여 본 위원회에 근무할 수 있는 적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채용공고 예정임)
9. 기타 참고사항
◦ 법무자문위원회는 법무관계 법령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 법률 학설 및 판례를
조사․연구하는 위원회로서, 연구위원은 채용 후 2년 동안 법무심의관실에 상근하며
위 위원회 및 법무심의관실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법제연구, 법령 질의 관련 민원 검토 등)를 담당하게 됨
※ 재임기간은 2년이며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임 가능
◦ 보수는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위원회 상근인력「라 등급」해당 기준 단가의 범위에서 수당 지급
※ 2015년 기준 단가 세전 월 1,922천원 상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512, 정부과천청사 1동 515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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