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15년도 일반실무실습 안내
- 형혜림
- 2015-05-29
- 213
[검찰] 2015년도 일반실무실습 안내
○지원자격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1학기 재학생
○시기
-1차 : 7.27. ~ 31. (법무연수원 집합교육) + 8. 3. ~ 6. (검찰청 실무실습)
-2차 : 8.3. ~ 8. 7. (법무연수원 집합교육) + 8. 10 ~ 13. (검찰청 실무실습)
*실습시간 : 총 80시간 이상.
○장소
-법무연수원(1주), 지방검찰청·지청 실무실습(1주)
○인원 (아주대)
- 1차(7.27.~8.6.) : 5명
- 2차(8.3.~8.13.) : 5명
* 가급적 많은 학생들에게 실무실습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나 일선 검찰청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비율로 배분
(붙임 1 ‘법학전문대학원별 검찰 일반실무실습 인원’참조)
* 실무실습 희망자가 많을 경우 추가 배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니, 각 법학전문대학원 은 각 대학원별 배정인원을
초과하는 실무실습 희망자가 있을 경우, 그 희망인원도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일반실무실습 대상인원으로 통보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습 대상자로 확정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의사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인적사항과 철회의사를 명시한
「지원철회서」를 각 법학전문대학원 일반실무실습 담당자를 통해 법무연 수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철회기간 : 2015.07.02.(목) 18:00)
○실무실습 프로그램
□법무연수원 집합교육
-형사사법절차 개관 강의, 기록 실습 등 실시
□ 일선 검찰청 실무실습
- 검사실·공판정 참관, 사건기록 쟁점 정리 및 법리 검토 등 실무실습
※붙임2 일반실무실습 프로그램 개요 참조
○향후 일정 및 안내사항
- 2015.7 초순경 일반실무실습 대상자, 실무실습 검찰청 배정,
생활관 이용 대상자 학교별 공지 예정
*실무실습 검찰청 배정에 대한 사항은 별도 공지 예정
- 지방 등 원거리 지역 거주 등으로 실무실습 기간 중 등원에 애로가 있는 학생들을 법무연수원용인분원 생활관에서
숙박가능.
다만, 건물 및 가구류 노후, 냉방 부족 등 생활에 불편사항이 있으며, 생활관 이용자는 법무연수원 생활수칙
(법무연수원훈령 제129호)에 의거, 외출, 외박사전신청, 절대정숙시간(00:00~05:00)등을 준수하여야합니다.
생활관은 3인 1실로 운영 예정이며 배정인원의 제한에 의하여 '방학 중 거주지' 원거리 우선으로 생활관을 배정하고,
희망자가 배정 가능 인원을 초과할 경우, 생활관을 배정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생활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생활관 이용자가 확정된 후 이용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같은 실 배정을
원하는 인원3인이 같이 사용할수 있도로고 추후 공지하여 배치할 예정입니다.
- 생활관 부족으로 인하여 수도권 소재 로스쿨 학생들에게는 생활관 배정이 어려울 수 있 으며, 생활관 배정이
어려울 시에는 서울 강남역·양재역을 출발하여 법무연수원을 왕복하 는 셔틀버스 운행 예정입니다.
○ 지원서류
1. 일반실무실습 지원서 2부 (붙임3) (이메일 제출)
2.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2부 (실습 배정 후 교학팀 제출 - 배정학생 한에 기한 추후공지)
○ 지원방법
- [붙임3]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hye525@ajou.ac.kr (제목 [실무실습/검찰일반/이름/학번] 으로 통일 부탁드립니다.)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2부 실습 배정 후 교학팀 제출 - 배정학생 한에 기한 추후공지
○ 제출기한 : 2015. 06.12.(금) 까지 제출 (기한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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