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실습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2015년도 상반기 실습 안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2014년도 상반기 실습 안내

 

1. 기간

- 1차 : 2015. 6. 15(월) ~ 6. 26(금)

- 2차 : 2015. 6. 29(월) ~ 7. 10(금)

- 3차 : 2015. 7. 13(월) ~ 7. 24(금)

- 4차 : 2015. 8. 10(월) ~ 8. 21(금)

 

2. 실습기관별 배정 인원

 

 

 

 * 희망사무소 명단이 잘 안보이시는 경우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반드시 3지망까지 기관명과 실습 희망 차수를 기재 (미 기재시 임의배정)

- 실습 선수과목 미수강 또는 F학점 취득자는 실습이 불가함.

(단 F학점 취득 이후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금학기 취득 예정인 경우에는

실습 가능)

※ 실습과정 선수과목

: 민법기초이론, 형법기초이론, 민사소송법기초이론, 형사소송법기초이론

- 2학년 신청자 중 금학기에 실습과정을 이수하지 않았고, 필수실습을 미이수한 학생을 우선 고려하여 선발예정 (필수실습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없음)

- 중복 신청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해당 실습기관의 사정에 따라 본 실습을 취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 기한 : 2014년 06월 2일(화) 까지 (기한엄수)

- 첨부된 "2013학년도 실습매뉴얼"을 숙지한 후

[별지 1, 3, 4]만 추출하여 이메일로 회신 (hye525@ajou.ac.kr)

- 서명은 그리기 기능으로 대체하여도 무방함

- E-MAIL 작성시 제목을 아래의 양식과 같이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 [실무실습/1지망기관명/이름/학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