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반임기제 공무원 (2015년도 제1회) 채용 공고
- 안선미
- 2015-04-01
- 85
법무부에서는 공무원 임용규칙에 의거,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법적지원 등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을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3월31일
법 무 부 장 관
1. 채용예정 등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상당직위 ․ 계급 |
인 원 |
계약기간 |
근무예정지 |
국제투자분쟁예방 및 법적지원 등 |
일반임기제 5급 |
1명 |
2년 |
법무부 국제법무과 (과천정부종합청사) |
2. 채용대상 직무내용
구분 |
직 무 내 용 |
일반임기제 5급 |
○국제투자분쟁(ISD) 관련 한-벨기에 투자협정 분쟁사건 대응 ○ ISD 제도 연구 및 ISD 예방 교육 ○ 양자간 투자협정․FTA 투자분과 제개정 지원 ○ 해외진출기업 법적지원 등
|
3. 법률적 근거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415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5840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4. 채용 자격 요건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응시연령 : 20세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채용 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구분 |
채 용 자 격 요 건 |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
변호사(국내)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건】영어능통자 |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함
※ 영어능통자 우대조건 관련
평가등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별표6-2〉 외국어능력등급기준표 |
A등급 |
B등급 |
C등급 |
☞ 평가등급은 “법무부소속 공무원 평가 등에 관한지침” 〈별표 6-2〉“외국어능력등급기준표”의 등급에 따라 평가하고, 〈별표 6-2〉에 없는 TOEFL IBT 점수는 아래 <표1>에 따라 등급 산정
.
<표1> TOFEL IBT 평가등급
TOEFL IBT 점수 |
등급 |
115 이상 |
A |
107 ~ 114 |
B |
99 ~ 106 |
C |
※ 어학 성적이 없는 응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B등급 부여
1. 영어권 국가에서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2. 영어권 국가에서 5년 이상 거주자
3. 영어권 국가에서 근무경력자
4. 영어 통·번역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어학 성적, 영어권 국가에서 학사 이상 학위소지, 영어권 국가에서 5년이상 거주, 영어권 국가에서 근무경력, 영어 통·번역 관련 자격증소지 중에 2개 이상 있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평정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
70,769천원 |
40,223천원 |
6.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가능
서류전형기준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경력 및 업무실적의 우수성 등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 중, 하 평정 개수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7.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15. 3. 31.(화) ~‘15. 4. 10.(금) |
’15. 4. 8.(수) ~‘15. 4. 10.(금) |
’15. 4. 17.(금) |
‘15. 4. 24.(금) |
’15. 5. 1.(금) 예정 |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mopas.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5. 4. 8.(수) ~ 2015. 4. 10.(금) (도착일 기준)
○ 접 수 처 :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우 427-72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9.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및 정부수입 인지 부착(10,000원 상당)
※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 면제(관련 증빙서류 제출)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4호)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대학이상 졸업증명서 1부
○ 사법연수원 수료증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1부
○ 관련분야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상훈, 연구․저술 증명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연수’, ‘실무 수습’ 은 경력증명서 등에 해당 ‘연수’, ‘실무수습’임을 기재
○ 외국어 능력 증빙 서류(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TOEFL, TOEIC, TEPS 등 시험성적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해외 거주 증빙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학위논문(석사이상), 연구실적(해당자에 한함) (별지서식 제5호)
○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6호)
10.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고용보험법시행령」제3조의 2에 따라 임용 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임의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관련 문의사항 : 법무부 국제법무과(☎ 02-2110-3659)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문의사항 :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02-211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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