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중앙회 신규[변호사] 채용
- 안선미
- 2015-03-25
- 90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개
설립근거
2007. 1. 26. 공포되어 2007. 9. 1. 시행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8267호)」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설립한 법인
2. 기능
○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 학교안전공제 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대한 조사․연구
○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
○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
□ 모집요강
1. 개요
○ 모집인원 : 1명(일반직 7급)
○ 담당업무 : 재심․법제․송사 등 법률 관련 업무
○ 지원자격 : 변호사 자격 보유자
[공통요건]
- 만 18세 이상인 자(1997.3.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건강진단결과 근무에 지장이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전형방법
○ 1차 전형 : 서류 전형
○ 2차 전형 : 면접 전형(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3. 접수 방법
○ 응시원서 : 본회 소정 양식에 한함(붙임 1)
○ 접수기간 : 2015. 3. 24(화) 18:00 ~ 2015. 3. 30(월) 24:00까지 접수자에 한함
○ 접수방법 : 원서접수는 Email로만 접수 가능(Email : recruiter@ssif.or.kr)
※ 접수 시 메일 제목 및 파일명(제목 : 일반직7급-홍길동, 파일명 : 일반직7급-홍길동.hwp)
4. 제출 서류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붙임 2)
○ 서류 전형 합격자 면접 시 구비서류(면접일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1통
- 응시원서 기재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경력자는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통
○ 최종합격자 임용 시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사진 2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4㎝)
- 채용신체검사서 1통
5. 보수
◦ 국가공무원 7급에 준하는 보수
6. 시험 일정
시험구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서류전형 |
- |
- |
2015. 4. 1(수) |
면 접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회의실 |
2015. 4월 중(추후통보) |
별도통보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http://www.ssif.or.kr)에 공지
※ 면접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공고
7. 기 타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 본회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공고)
○ 자세한 사항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기획팀(☎ 02-793-5045)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