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2025년 장기 군법무관 선발 계획 공고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5-02-05
- 조회수 15
2025년도 장기 군법무관 선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국 방 부 장 관
1. 선발개요
대상 | 임용 계급 | 선발 인원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사법연수원 수료자 | 대위 | 00명 |
2. 지원자격 * 아래 가, 나, 다, 라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사법시험 합격자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 2025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합격 조건부로 지원 및 선발 가능
나. 임관예정일인 2025. 8. 1. 기준 만34세 이하인 사람
(1990년 8월 2일 이후 출생한 사람)
※ 제대군인의 경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1∼3년까지 가산됨
복무기간 | 2년 이상 | 1년 이상 2년 미만 | 1년 미만 |
가산 | 3세(歲) | 2세(歲) | 1세(歲) |
다. 신체조건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에 따라 판단한 신체등위가 1~3급인 사람
라.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3. 지원서 접수
가. 제출서류
① 지원서(별지1 양식, 컬러사진 3×4cm) 1부
② 자기소개서(별지2 양식) 1부
③ 졸업증명서(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④ 사법연수원 수료 증명서 1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⑤ 사법연수원 성적증명서 1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⑥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1부(사법연수원 수료자의 경우 제출 불요)
* ’25년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별도 제출
⑦ 징계사실 확인서 또는 無 징계확인서 1부
*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징계사실 확인서 제출
*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
⑧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 발급)으로 주민등록등본과 병적증명서를 갈음 가능
* 본인 명의 서류로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된 서류로 제출
⑨ 병적증명서 1부
*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 발급) 가능
* 여성 지원자의 경우 군 경력자(예비역/퇴역)에 한해 제출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별지3 양식 활용)
⑪ 지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명시된 각종 자격, 경력, 상훈, 어학능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하며, 사본 제출 가능)
※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는 국방부 홈페이지「국방소식> 알림>채용」에서 해당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 모든 서류는 스테플러가 아닌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
나. 접수기간 / 방법 : ’25. 1. 31.(금) ~ 2. 28.(금) / 방문 또는 우편
다. 접수방법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방문접수 :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전쟁기념관 맞은 편
- 우편접수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담당관 앞
우편번호 04383 (“장기 군법무관 지원서 재중” 표시, 별첨 1 참고)
☞ 접수기간 내 소인 발송분에 한함
4. 선발방법
가. 서류전형 : 제출서류 심사
※ 필수 서류 미제출시 보완을 요구하며, 보완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
※ 지원자가 많을 경우 내부 심사를 거쳐 서류전형 합격자를 일정 인원수로
제한하여 추후 일정 진행
나. 신원조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안내(국방부 홈페이지‘채용란’ 게시)
※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시 보완을 요구하며, 보완되지 않는 경우
선발이 제한될 수 있음
다. 신체검사 : 위 2. 다의 신체조건 검사
라. 인성검사 : MMPI 검사 * 판독 불가 판정 시 심층검사
마. 변호사 시험 성적 또는 사법연수원 수료 성적 활용
- 변호사시험 합격자 : 변호사시험 종합성적
* ‘25년도 및 ‘24년도 이전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모두 본인 확인 및 성적 확인 절차 거침(확인 절차는 별도 공지)
* 변호사 시험 성적 조회 시 지원자 본인의 “응시번호”가 필요하므로, 지원 시 확인하고
지원(지원서에 응시번호 기재, 응시번호 부지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
* 변호사 시험 성적 조회 및 확인 불가시, 지원자 합격 연도 커트라인 점수(최저점)로 활용
- 사법연수원 수료자 : 사법연수원 성적
바. 면접시험 : 직무역량평가(법률지식, 논리성 등), 조직역량평가(국가관·공직관, 태도 등)
5. 선발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원서 접수 | ‘25.1.31.(금)~2.28.(금) | 방문 또는 우편 |
서류전형 합격자 공지 | ‘25. 3. 10.(월) | 국방부 홈페이지(채용란) |
신체검사 | ‘25. 3. 24.(월)/남성 ’25. 3. 25.(화)/여성 | 서울지구병원(예정) |
인성검사 | ‘25. 3월 4주 | 온라인 실시(예정) |
면접시험 | ‘25. 4월 말 |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후 |
최종합격자 발표 | ’25. 5월 초 | 국방부 홈페이지(채용란) |
※ 서류전형 이후의 세부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6. 기 타
가. 위 선발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자는 훈련소 입소(‘25. 5. 15. 예정) 후 시행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고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쳐야만 군법무관으로 정식 임용됩니다.
다. 장기 군법무관의 의무 복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0년이며, 5년차에 1회 전역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의문 사항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실(02-748-6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