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4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휴·복학 안내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홍지수
- 작성일 2024-01-08
- 조회수 238
2024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휴·복학 안내
◉ 복학 신청
1. 대상: 휴학생 중 2024학년도 1학기 복학을 원하는 원생
2. 신청기간: 2024.1.8.(월) ~ 1. 31.(수) 15시까지
※수강신청을 위해서는 신청기간 내에 복학신청 필수!
(수강신청기간 전 수강신청대상자를 생성하기 때문에 해당기간 이후 복학신청을 할 경우 수강신청 대상자로 생성 되지 않습니다.)
3.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서류를 작성한 후 교학팀으로 제출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js22@ajou.ac.kr)
* E-mail 제출 시 본인 서명은 전자서명을 한 후 제출
2) 제출서류 : 복학원
◉ 휴학·휴학연장 신청
1. 대상 : 재학 중 휴학을 원하는 원생 / 휴학생 중 휴학 연장을 원하는 원생
2. 신청기간 : 2024.1.8.(월) ~ 2.14.(수) 15:00까지 *등록 여부에 따라 개강 후에도 휴학신청 가능
3.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서류를 작성한 후 법학전문대학원 교학팀으로 직접 제출
* 휴학은 지도교수 확인이 필요한 관계로 지도교수 사인을 받은 후 반드시 직접 제출 요망
2) 제출서류
- 일반휴학 : 휴학원, 휴학사유서
- 휴학연장 : 복학원, 휴학원, 휴학사유서
- 질병휴학 : 휴학원, 휴학사유서, 진단서(종합병원의 진단 결과 계속 4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중병)
- 군 휴학 : 휴학원, 휴학사유서, 군입영통지서
- 임신, 출산 휴학 : 휴학원, 휴학사유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진단서
4. 유의사항
1) 휴학은 연속 2학기(1년), 전체 6학기(3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2) 입학 후 2학기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일반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종합병원의 진단 결과 계속 4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중병
- 군 입대 휴학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
3) 휴학자의 복학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학기 수업종료일부터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 개시일까지 복학신청을 하고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적 대상이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복학 관련 제출서류는 첨부파일 및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