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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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2-09-20
- 조회수 1107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1. 시험일정
가. 시험기간
2023. 1. 10.(화)~1. 14.(토)
※ 2023. 1. 12.(목)은 휴식일
나. 응시자 준비사항 등
구체적 일시,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2022.11.18.(금)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응시자격 및 응시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나. 응시 결격사유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3.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2. 10. 19.(수) 09:00~10. 25.(화) 18:00
※ 기간 중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마지막 날 제외)
※ 접수된 응시원서는 해당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야 합니다.
나. 접수방법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위 원서
접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면 됩니다.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응시 수수료
20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 응시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4.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가. 발표일시
2023. 4. 21.(금)경
나. 발표방법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시
5.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시험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
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2022. 10. 19.(수) 09:00〜10. 25.(화) 18:00(원서 접수기간 내 제출)
나.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합니다(「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다. 제출방법
○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2. 10. 25.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또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변호
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제4항)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정책서
비스」 > 「시험정보」 > 「변호사시험」 >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확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 시험장 등 확인
○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