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서경은
- 작성일 2020-11-25
- 조회수 2100
공 고 문
법무부공고 제2020 - 360호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자 : 2021년 1월 5일(화) ~ 1월 9일(토), 4일간(1월 7일 : 휴식일)
2.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 험 일 자 |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 입실시간 | ||||
시험 과목 | 오 전 | 오 후 | ||||
시간 | 문형(배점) | 시간 | 문형(배점) | |||
1월 5일 (화) | 공 법 | 10:00-11:10 | 선택형(100점) | 13:30-15:30 | 사례형(200점) | - 오전시험 : 09:20 - 오후시험 : 시험 시작 40분 전 ※시험실개방 |
17:00-19:00 | 기록형(100점) | |||||
1월 6일 (수) | 형사법 | 10:00-11:10 | 선택형(100점) | 13:30-15:30 | 사례형(200점) | |
17:00-19:00 | 기록형(100점) | |||||
1월 7일 (목) | 휴 식 일 | |||||
1월 8일 (금) | 민사법 | 10:00-12:00 | 선택형(175점) | 14:30-17:30 | 기록형(175점) | |
1월 9일 (토) | 민사법 ․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택1) | 10:00-13:30 | 민사법 사례형(350점) | 16:00-18:00 |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택1) 사례형(160점) |
3. 시험장소
응시표 좌석번호 | 시험장소 | 소 재 지 | |
건국대001~건국대244 | 건국대학교 | 상허연구관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
경희대001~경희대072 | 경희대학교 | 구 한의대학관 |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
고려대001~고려대210 | 고려대학교 | 우당교양관 |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
서강대001~서강대054 | 서강대학교 | 마태오관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
서울대001~서울대179 | 서울대학교 | 인문관6관(7동)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
서울시립대001~서울시립대056 | 서울시립 | 100주년기념관 |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
성균관대001~성균관대149 | 성균관대학교 | 국제관 |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
연세대001~연세대270 | 연세대학교 | 백양관 |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이화여대001~이화여대158 | 이화여자 | 이화포스코관 |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
중앙대001~중앙대182 | 중앙대학교 | 103관 |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
한국외대001~한국외대070 | 한국외국어 | 사회과학관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
한양대001~한양대299 | 한양대학교 | 제1공학관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
아주대001~아주대115 | 아주대학교 | 성호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
인하대001~인하대078 | 인하대학교 | 60주년기념관 |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
동아대001~동아대118 | 동아대학교 | 종합강의동 | 부산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캠퍼스) |
부산대001~부산대192 | 부산대학교 | 경제통상관 |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
경북대001~경북대183 | 경북대학교 | 제4합동강의동 |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
영남대001~영남대081 | 영남대학교 | 종합강의동 |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
전남대001~전남대199 | 전남대학교 | 진리관 |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
원광대001~원광대077 | 원광대학교 | 새천년관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
전북대001~전북대121 | 전북대학교 | 상과대학3호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
충남대001~충남대187 | 충남대학교 | 백마교양교육관 |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
충북대001~충북대088 | 충북대학교 | 인문사회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
강원대001~강원대066 | 강원대학교 | 글로벌경영관 |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
제주대001~제주대049 | 제주대학교 | 아라컨벤션홀 | 제주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
※ 본인의 시험장소 확인방법 : 2020. 11. 23.(월) 09:00 ~ 2021. 1. 4.(월) 기간 중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좌석번호란에 “건국대 상허연구관 025”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위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자준수사항 등
가. 변호사시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나.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사전 신청
○ 감염병 의심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법무부 법조인력과 담당자 이메일 또는 유선 신청
(bangori80@korea.kr, 02-2110-3876, 3245)
○ 신청기간 : 2020. 12. 22.(화)~2021. 1. 3.(일) 18:00
※ 자가격리자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시험 당일 보건소 전담공무원의 동행이 필수적입니다.
※ 안전하고 원활한 시험장 운영을 위하여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사전 신청 마감을 2021. 1. 3.(일) 18:00까지로 제한하니 수험생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 시험실 입실 및 시험 시작 전
○ 시험장 입장 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보건용(KF80 동급 이상) 마스크 착용 권장 / 밸브형 및 망사 마스크는 사용 금지
○ 법무부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임시확인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메모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응시표 출력 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되거나 메모된 응시표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시험장 입장 시 ①발열 체크 ②손 소독 ③응시표ㆍ신분증 검사(신분증 미지참자는 본인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지문 날인) ④입실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시험관리관이 시험실에 입실한 후 응시자는 안내방송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실에 입실한 다음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를 제외한 기타 소지품(책, 휴대폰 등)을 정리하여 시험실 앞에 제출하고 자리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기타 소지품을 정리하고 자리에 착석한 응시자에게만 답안지, 법전 등을 배부하며 소지품 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응시자가 없는 빈자리에는 답안지, 법전 등을 배부하지 않습니다.
○ 답안지, 법전 등이 배부된 후에는 법전을 펼쳐보거나 답안지, 법전, 기타 소지품(책, 휴대폰 등)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매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 시험실, 복도에서 책을 보는 등의 행위는 일절 금지됩니다.
○ 시험관리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본인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으로 옮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출입할 수 없고,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기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됩니다.
※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정행위를 한 사람, 법조윤리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한 교시라도 결시한 사람 등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사람의 경우에는 채점하지 않고 불합격 결정을 합니다.
○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라. 시험 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스테이플러, 집게 등 포함)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 시간 중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거리는 행동, 반복적인 헛기침 등)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시험 시간 중에는 시험 시작 후 30분 경과 시부터 시험 종료 20분 전까지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좌석에서 조용히 손을 들어 시험관리관에게 의사를 표시하고 지시에 따라 이용하되,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되니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선택형 시험 답안지 작성 시
○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선택형 OMR 답안지의 답안 정정에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합니다(단,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는 사용불가).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 표기 시 작은 점을 찍거나 선을 긋는 등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OMR 판독기기의 판독 결과 상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논술형 시험 답안지 작성 시
○ 번짐 등으로 인한 응시자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수성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제 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지 내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각 문항의 답안지를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 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니다.
○ 답안지에는 문제 번호만 기재하고 문제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 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논술형 시험에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은 그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4일 동안 사용되므로 다른 사용자를 위하여 낙서나 줄긋기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시험용 법전에는포스트잇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시험용 법전은 시험기간 중에는 사용 후 반환하여야 하며 임의로 가져갈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시험 종료 시
○ 시험 시간 중 답안지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 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 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니다.
○ 회수된 답안지, 법전 등이 해당 시험실 응시자 수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최종 확인된 후, 응시자는 본인 좌석에서 착석, 대기하다가 시험관리관의 퇴실 지시에 따라 순차적으로 퇴실하여야 합니다.
아. 기 타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변호사시험법」 제6조에 따른 응시 결격자, 제7조에 따른 응시 제한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5.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경우 3.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 시간 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경우 4.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 1. 시험 시작 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 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한 경우 2.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거나,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ㆍ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ㆍ표기하여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5.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경우 6. 논술형 시험에 있어서 해당 문제 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단, 답안지 제출 전에 시험관리관으로부터 답안지의 문제 번호를 정정 받은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시험 시간 및 나머지 시험 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