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18년도 2학기 예비군훈련 실시 안내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18-09-20
- 조회수 3739
1. 관련근거 : 예비군 설치법 제6조(예비군 훈련)
2. 위 근거에 의거 대학 방침보류 대상자의 학생예비군훈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훈련기간 : 2018.10.10.(수) ~ 2018.10.12.(금)
나. 훈련시간 : 1일(8시간)
다. 장 소 : 제169연대 4대대 송탄 예비군 훈련장(평택시)
라. 세부내용 : 2018학년도 2학기 예비군 훈련공고(붙임1 참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