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국방부] 2018년 입영대상 법무사관후보생 역종분류 계획 통보 및 서류 제출 안내

  •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18-03-14
  • 조회수 4346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58조,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나. 법무담당관-10087('17.11.21.) 2018년 장단기 군법무관 선발 계획 보고(장관보고)


2. 역종분류 기준
  가. 신체등위 1~3급자
     - 현역 우선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현역으로 우선 분류
     - 현역 소요 대비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적용
     - 현역 소요 대비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전산으로 부족인원 추가 분류

  나. 신체등위 4급자
     - 보충역으로 우선 분류

3. 현역 (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 안내
   2018년 입영대상자 중 신체등위 1~3급에 해당하고 현역(군법무관)을 우선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① 현역(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서
               ②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4.3만점)
   - 제출방식: 등기우편
                ☞(우: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담당관 앞 ("현역 우선 지원 신청서 재중" 표시)
   - 제출기한: 2018.4.19.(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 함




* 입영대상자중 장기 군법무관 지원자도 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방부 홈페이지(국방부 - 알림 - 고시공고)에서 확인
* 현역(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 안내문(2018) 필독
* 관련사항 문의: 국방부 법무담당관실(02-748-6812)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