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2018년도 제9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공고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17-12-12
  • 조회수 5715

법무부공고 제2017 - 305

 

2018년도 제9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공고

2018년도 제9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22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정

. 시험일시

2018. 8. 4.()

. 응시자 준비사항 등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2018. 7. 20.() 관보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시험방법

선택형 필기시험(40문항)

 

3. 시험과목

법조윤리

 

4. 응시자격 및 응시 결격사유

.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 제1항 제1호의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한 사람

. 응시 결격사유

공고된 시험일 기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8. 6. 29.() 09:00 7. 4.() 24:00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제외)

접수된 응시원서는 당해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지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접수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를 통하여 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면 됩니다.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 응시수수료

50,000(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1)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전화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6.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 발표일시

2018. 9. 19.()

. 발표방법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게시

 

7. 법조윤리과목 이수 소명서류 제출

. 제출기한

2018. 6. 29.() 09:00 7. 4.() 24:00(원서접수기간 내 제출)

.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합니다.(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2)

. 제출방법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3)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2018. 7. 4.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4)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 →「법조윤리시험」→

법조윤리 이수자 확인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8.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 시험장 확인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시험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등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편의 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인 등 란에 등록을 하고 2018. 7. 11.()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397)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 의료법 3조에 의한 종합병원 진단서(의사소견서 포함) 1부 등 증빙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서(소견서) 필수 기재사항

장애유형 및 정도(등급)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시각장애 : 양안의 교정시력 및 시야각

- 뇌병변·지체장애 : 상지 또는 하지 장애여부 필수 포함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자세한 편의제공 내용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시험집행(02-2110-3397), 문제출제(02-2110-3241), 소명서류·채점·합격자발표·답안지열람(02-2110-3238)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조인력과(: 1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