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18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 신청 안내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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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7-12-06
- 조회수 5376
2018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 신청 안내
2018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은 한국장학재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 및 자산 수준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장학금 지급기준 마련을 위하여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신입생 및 재학생)은 아래와 같이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산정 심사를 기간 내에 신청 완료 바랍니다.
1. 대 상: 신입생(최초합격자, 예비합격자), 재학생(특별전형 입학자 포함), 복학예정자
가. 특별전형 입학자는 반드시 소득분위 신청을 해야 추후 장학금이 지급됨.
나. 소득분위산정 심사 미신청자는 장학금 지급불가
(성적우수장학금, 봉사장학금 등 2018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해야하며 미신청자는 장학사정에서 제외됨.)
다. 예비합격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결과가 본교에 통보시점 전에 최종 합격을 해야만 본교 장학이 적용됨
2. 신청기간: 2017년 12월 15일(금) 09시 ~ 12월 26일(화) 18시까지
단, 일·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단, 마감일 제외)
3. 가구원 동의: 2017년 12월 15일(금) 09시 ~ 12월 29일(금) 18시까지
단,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요청서(첨부)는 12월 28일(목) 16시까지 법전원 교학팀에 제출
가. 가구원(미혼은 부모, 기혼은 배우자)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동의
나. 가구원 동의를 안할 시 소득분위 산정 불가
다. 기한 내에 가구원 동의 완료자에 대해서만 2018학년도 1학기 소득 재산조사 산정 의뢰 가능
(단, 가구원 변동이 없는 기 정보제공 동의 완료자는 가구원 동의 불필요)
4. 유의사항
○ (신 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법전원생이 직접 신청 ※ 홈페이지 접속→장학금신청(신청서 작성)→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순서대로 신청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가구원의 주민번호 필요[별첨 1참조]
○ (가구원 동의) 가구원(미혼은 부모, 기혼은 배우자)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동의 ※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제외의 경우 반드시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제외 심사 매뉴얼”을 참고하여 법전원에 첨부양식 작성 제출[별첨2 참조]
○ (소득분위 산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인정액 조사 후 재단 기준에 따라 소득분위 산정 - 소득분위 산정 후 재단은 대상자에게 소득분위 산정 완료 통보
○ (이의신청) 소득∙ 재산 조사 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 재단으로부터 최초 소득분위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의 신청
○ (소득분위 학교 통보) 이의신청 완료 후 학생의 최종 소득분위를 학교로 통보
○ 고객 상담센터 : 1599-2000 |
5. 추가 안내사항: 재외국민 소득산정 신고대상자(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인 재학생)는 교학팀에 별도 문의바람
6. 문의사항: 법학전문대학원 교학팀(031-219-1667, 구내번호 1667)
e-mail: ajoutop@ajo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