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15년도 제6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공고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나윤미
- 작성일 2014-12-12
- 조회수 6020
법무부공고 제2014 - 281호
2015년도 제6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공고
2015년도 제6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과목
○ 법조윤리
2.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0문항)
3. 응시자격
구 분 |
내 용 |
응시자격 |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응시결격 |
당해 시험의 시험일자를 기준으로 변호사시험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4. 시험시행 일정
일시 · 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
시 험 일 자 |
합격자 발표 |
2015. 7. 23.(목) |
2015. 8. 8.(토) |
2015. 9. 18.(금) |
※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에 공고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5. 7. 3.(금) 09:00 ~ 7. 8.(수) 24:00
※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제외)
※ 접수된 응시원서는 당해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지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나. 접수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를 통하여 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시면 됩니다.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응시수수료
5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6. 법조윤리과목 이수 소명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2015. 7. 3.(금) 09:00 ~ 7. 8.(수) 24:00(원서접수기간 내 제출)
나.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합니다.(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다. 제출방법
○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2015. 7. 8.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 →「법조윤리시험」→「법조윤리 이수자 확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 시험장 확인
○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 시험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사항
가. 전맹인, 약시자, 지체장애인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인등록을 하고 2015. 7. 15.(수)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397)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진단서 1부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경우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문의전화 : 시험집행(02-2110-3397), 문제출제(02-2110-3235), 소명서류․채점·합격자발표·답안지열람(02-2110-3398)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조인력과,
(우편번호 427-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