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나윤미
- 작성일 2014-09-22
- 조회수 6653
법무부공고 제2014 - 206호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 공 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
○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
○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택1)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과 그 출제범위
과 목 |
출 제 범 위 |
국 제 법 |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
국제거래법 |
「국제사법」과「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
노 동 법 |
사회보장법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
조 세 법 |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및「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
지적재산권법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및「저작권법」으로 한다. |
경 제 법 |
「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환 경 법 |
「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및「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
2. 시험방법
가. 공법․민사법․형사법 : 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 논술형 필기시험
3. 응시자격
구 분 |
내 용 |
응시자격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변호사시험법 제5조) |
응시결격 |
공고된 시험기간 중 변호사시험법 제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 시험시행일정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
시 험 일 자 |
합격자 발표 |
2014. 11. 28.(금) |
2015. 1. 5.(월) ∼ 1. 9.(금) ※ 2015. 1. 7.(수) 휴식일 |
2015. 4. 24.(금) |
※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은 관보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에 공고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4. 11. 1.(토) 09:00 ~ 11. 7.(금) 24:00
※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제외)
※ 접수된 응시원서는 당해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나. 접수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를 통하여 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면 됩니다.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응시수수료
20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