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1학기 정기 회의 무단불참 대표자 징계 공고
2023년도 1학기 정기 회의 무단불참 대표자 징계 공고
[아주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 7장 제 87조
1) 정기 대표자 회의 또는 임시 동아리 대표자 회의 1회 불참 (단, 사전에 불참 사유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면 예외로 한다.)
2) 학기 중 분과회의 2회 불참 (단, 사전에 불참 사유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면 예외로 한다.)
제 7장 제88조(징계절차)
1. 경고 및 최후경고 :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연합회장이 징계내용을 3일 이내에 공고한다.
제 7장 제89조(징계결과)
1. 징계사항은 즉시 효력을 갖는다.
2. 경고 상태의 동아리는 추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 90조 (징계 유효기간)
1. 경고는 해당 학기 종료 후 다음 학기 6개월 동안 유효하다.
아주대학교 동아리연합회는 아주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 7장 제 87조에 해당하는 동아리에 대해 제 88조(징계절차), 제89조(징계결과), 제90조(징계 유효기간)에 의거하여 징계를 공고합니다.
제1차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무단 불참 동아리 (경고 1회)
해당 없음
제1차 분과회의 무단 불참 동아리 (주의 1회)
해당 없음
제2차 분과회의 무단 불참 동아리 (주의 1회)
[샘터야학, 아몽극회, CAPO]
해당 징계는 건설적인 동아리 활동의 발전을 위함임을 밝힙니다.
2023년 09월 11일
아주대학교 제39대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