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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학사] [학부]2020-1학기 미등록 휴학, 등록 휴학 신청 기간 연장 안내(~4/13)(수정)

  • 교무팀
  • 사충원
  • 작성일 2020-04-08
  • 조회수 5538







2020-1학기 미등록 휴학·등록 휴학 신청 기간 연장 안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미등록 휴학 및 등록 휴학 신청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미등록 휴학 및 등록 휴학 신청 기간이 2020.04.13.(월) 23:59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2020.04.13.(월) 23:59 이후에는 미등록 휴학 및 등록 휴학은 불가합니다.

일반 휴학 외 기타 사유(군입대, 질병, 임신·출산·육아, 창업)로 인한 휴학의 등록 휴학 신청 기간은 기존 일정과 동일합니다.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합니다.

※ 휴학 승인은 신청 후 1~2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종 학적 변경 내역은 포털사이트-학사서비스-학적/국제-학적기본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 휴학 신청 : 포털사이트->학사서비스->학적/국제->‘휴학신청메뉴->‘신규클릭->‘저장클릭

 

- 휴학 연장 신청 : 포털사이트->학사서비스->학적/국제->‘휴학신청메뉴->휴복학신청 목록 우측의

상세클릭-> ‘휴학연장클릭->‘확인클릭

 

32 유의사항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까지 완료하면 자동으로 등록 휴학 처리가 됩니다.

등록금 ‘미납’ 학생의 경우, 4월 13일 이후부터는 미등록 상태에서의 휴학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413 이전에 휴학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완납’ 학생의 경우, 4월 13일 이후부터는 등록 휴학 인정 처리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413일 이전에 휴학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14일 휴학 신청자부터는 등록 휴학 인정 처리가 아닌 등록금 환불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환불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