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평등상담소]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필수 교육과정 및 이수기한 안내(~12/31)
※ 정상적으로 이수가 되었을 시, 과정명 옆의 '수강하기'버튼이 '다시보기'로 변화, 이수증 메뉴에서 '증명서 출력'이 됩니다. 이수내역은 실시간 반영되므로 이수증을 성평등상담소로 제출하는 등 여타 추가절차가 불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입니다.
2019년 10월 28일(월)부터 아주Bb가 아닌 별도의 신규사이트에서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을 운영 중이오니, 아래 URL로 접속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포탈ID로 로그인, 이수증 자가발급 가능)
2019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여성가족부)에 의거하여 '아주대학교 모든 구성원'은 '연 1회'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직 2019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이수기한까지 필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미이수자의 경우 12월 4째주 중 포탈 로그인 시 '이수요청 팝업창'이 추가로 생성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 드립니다.
1. 이용 대상 : 아주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학부/대학원)
2. 사이트 URL: https://equalityeclass.ajou.ac.
3. 이수 기한 : ~2019년 12월 31일까지
4. 이용 방법 : 첨부파일 [매뉴얼] 참조
[ 관련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 2019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여성가족부)에 의거하여 아주대학교 모든 구성원은 연 1회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직원: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 학생: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
※관련 문의 :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help@ajou.ac.kr / 교내 1739, 1744,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