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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장학] [국가근로] 국가근로장학생 한달 최대근로시간 변경 안내

  • 학생지원팀
  • 김혜진
  • 작성일 2019-10-25
  • 조회수 2760



■ 국가근로장학생 한달 최대근로시간 변경 안내



월 최대 근로시간인 50시간이 70시간으로 확대 변경됩니다.


각 근로지 근로장학생은 근로지 담당자와 협의 후 변경시간 내에서 스케줄 조정이 가능하며


변경 시 업무계획서 수정은 불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후*


2019-2학기 최대 근로시간(11월 1일부터 적용)


일: 8시간

주: 20시간

한달: 7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