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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학사] [학부]2019-1학기 등록금 납부 연기 신청(2019.2.18-2.28)

  • 교무팀
  • 박지원
  • 작성일 2019-02-18
  • 조회수 7370

                            2019-1학기 등록금 납부연기 신청 안내

2019-1학기 등록금 납부연기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상 : 2019-1학기 등록기간(2019.2.22.(금), 2.25(월)~2.28(목))에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는 학생
초과학기, 학적유지자의 최초등록기간은 추가등록기간(2019.3.18.(월)~3.20.(수))으로 이 기간 납부 가능자는 납부연기 신청대상 아님

납부연기 신청기간 : 2019.2.18.(월) ~ 2.28.(목)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자 : 아주대학교포탈>학사서비스>등록>등록금 납부연기 신청>'학자금대출신청자'로 체크 후 신청 완료(* 별도 제출서류 없음)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외 다른 대출을 받은 학생은 학자금대출 미신청자로 신청바랍니다.
학자금대출 미신청자 : 아주대학교포탈>학사서비스>등록>등록금 납부연기 신청>'학자금대출미신청자'로 체크 후 신청 완료(* 별도 제출서류 없음)

추후절차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자
- 추가등록기간(2019.3.18.-3.20.) 전 대출 승인을 받은 경우 : 추가등록기간 내 지급실행
- 최종등록기간
(2019.3.27.-3.29.) 전 대출 승인을 받은 경우 : 최종등록기간 내 지급실행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등록연기금(40만원) 납부 불가(등록연기금 납부시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대출 실행 불가)
 학자금대출 미신청자
- 추가등록기간(2019.3.18.-3.20.)  내 전액납부    또는
- 추가등록기간(2019.3.18.-3.20.)  내 등록연기금(40만원) 납부 후 최종등록기간(2019.3.27.-3.29.)  내 등록차액금 납부
   (※ 납부등록금 = 등록연기금(40만원) + 등록차액금)


 고지서 출력방법
1. 등록금전액 고지서
- 학교홈페이지>대학생활>증명서발급>등록금고지서/납부확인서>등록금고지서출력>바로가기>신상정보 입력> 고지서구분선택(등록금고지서)>출력

2. 등록연기금 고지서
- 학교홈페이지>대학생활>증명서발급>등록금고지서/납부확인서>등록금고지서출력>바로가기>신상정보 입력고지서구분선택(등록연기금고지서)>출력
3. 등록차액금 고지서
- 학교홈페이지>대학생활>증명서발급>등록금고지서/납부확인서>등록금고지서출력>바로가기>신상정보 입력고지서구분선택(등록차액금고지서)>출력

유의사항
1. 등록연기금은 학생이 납부하는 등록금의 일부입니다.
2. 기간 내 등록금 납부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 등록금 납부연기신청 후 등록연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미등록 제적대상자로 분류되어 도서관 이용 정지, 아주 Bb 이용 정지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바랍니다.
3. 최종등록기간(2019.3.27-3.29)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 됩니다.
4.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2019.3.29.() 이후에는 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 문의
납부연기신청 교무팀(031-219-2014)
학자금대출 학생지원팀(031-219-2036)
고지서, 납부 재무회계팀(031-219-2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