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규정류 개정 공포(2018학년도 제12차 교무회의)
1. 규정류관리규정 제9조(심의확정 및 발효)에 의거, 2018학년도 제12차 교무회의(2018.11.06.)에서 심의·의결한 규정류를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 개정 주요 내용
□ 현장실습수업 운영규칙
- 제7조 : 현장실습 교과목의 최대 인정학점을 확대(12학점 → 18학점)하여 장기 현장실습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해외 현장실습에 대한 예외조항 삭제
- 제9조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문구 수정(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붙 임 : 현장실습수업 운영규칙 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끝.
기 획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