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농어촌융자] 2018-1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융자 승인자 등록 절차 안내
2018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융자 승인자 등록 관련 안내 | |
농어촌융자금 지급 방법 | ❍ 2018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융자 신청 후 승인된 학생들은 융자금이 2018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상에 ‘농어촌융자(대출)’라는 장학명으로 감면처리 되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융자금은 자동으로 학교 납부처리 및 등록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학기 등록 처리를 위하여 등록금 고지서상 ‘농어촌융자(대출)’라는 이름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처럼 감면되어 있지만, 이는 장학금이 아닌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대출)이며, 졸업 후 상환하셔야 할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 2018년 3월 12일 농어촌융자 승인된 학생들에게는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해 드렸으니, 해당 학생들은 반드시 3월 14일(수) 2018-1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재출력하여 확인한 후 아래의 등록 방법에 따라 기한 내 등록 절차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고지서 출력 기간 : 3월 14일(수) ~ 3월 16일(금) 오후 4시 30분까지 ❍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방법 : AIMS2 – 학사(학부) - 등록 – 등록금고지서출력 * 등록금 고지서는 우편 발송되지 않으니, 반드시 직접 출력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8-1학기 타 장학금 수혜가 없는 경우 → 등록금 전액이 농어촌융자(대출)로 감면 처리 ※ 2018-1학기 교내/외 및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 수혜가 있는 경우 → 2018-1학기 수업료에서 타 장학금액 제외한 차액이 농어촌융자(대출)로 감면 처리 ※ 농어촌융자는 필수경비 수업료만 지원되며,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불가 |
농어촌융자 승인자 등록 방법 | ❍ 2018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융자 승인자는 등록금 전액을 농어촌융자로 수혜 또는 타 장학금과 농어촌융자를 함께 수혜하여 결국 2018학년도 1학기 등록금 필수경비 실 납부액이 0원이 되며, 2018학년도 1학기 전액 장학생과 같아집니다. ❍ 이에 아래의 방법 중 택일하여 2018학년도 1학기 전액 장학생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시, 1학기 미등록 제적처리 될 수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학부 전액 장학생 등록 방법 – 아래의 3가지 방법 중 택일> 1. 고지서 출력 후 은행 방문하여 0원 수납처리 2. 등록금 가상계좌로 학생경비(기타 납부금) 납부 3. AIMS2에서 전액 장학생 등록 신청 → 경로 : AIMS2로그인 – 학사(학부) - 등록 – 좌측메뉴(하단) “전액장학생 등록 처리신청” <전액장학생 등록 기간> → 3월 14일(수) 오전 9시 ~ 3월 16일(금) 오후 4시 30분(평일 각각 은행 업무시간에만 가능) * 에임즈에서 전액장학생 등록처리 신청을 할 경우에도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3월 14일(수) ~ 3월 16일(금) 오후 4시 30분까지만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