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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장학] [국가근로] 2018학년도 1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생 공통 안내사항

2018학년도 1학기 아주대학교 국가교육근로장학생 안내사항 

근로 기간

2018년 3월 2일 ~ 2018년 8월 31일

 * 한국장학재단 기준상 1학기는 하계방학까지 포함이므로 8월 31일까지 근로 가능

 * 가급적 하계방학까지 근로 권장

근로장학생

자격유지 기준

2018학년도 1학기 기준 정규학기 재학생

 * 휴학생, 초과학기자, 학적유지자 불가

 * 2018-1학기 복학 신청자는 반드시 3월 2일자로 학적상태가 '복학'으로 확인되어야 함 

근로장학생

자격상실 기준

1. 중도 휴학 또는 졸업, 자퇴 등으로 학적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근로 중단

    * 2018-1학기 여름 졸업자는 822(졸업 당일)까지만 근로 가능(823일부터 절대 근로 불가)

2. 잦은 지각 및 결석, 불성실한 근로 태도가 판단될 시 근로 중단 가능

근로 시간

- 1일 최대 : 8시간 (한국장학재단 규정)

- 1주 최대 : 20시간 (한국장학재단 규정 / 1=~)

- 1달 최대 : 45시간 (대학 배정 예산에 따름 / 학기중 = 월 최대 45시간 / 하계방학 근로시간은 미정)

      

 1달 최대 근로 시간은 근로 진행 현황 및 예산 집행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문자 안내 예정)

근로 시급

- 교내근로 : 8,000

- 교외근로 : 9,500

근로장학금

지급

1. 지급방법 : 2018-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 에임즈에 등록된 계좌와는 별개 / 휴면계좌 및 중지계좌 불가

2. 지급일 : 매월 출근부 마감 후, 다음 달 둘째 주 또는 셋째 주 목요일

                * ex) 3월 근로장학금 : 4월 둘째 주 또는 셋째 주 목요일 지급 예정

                * 지급일은 매월 다르며, 매월 중순경 학교 홈페이지 아주광장 공지사항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월 출근부 마감일 및 장학금 지급예정일 공지 예정

                * 매월 학교 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 확인 필수

출근부 입력 및

근로 진행

유의사항

1. 입력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어플을 통해 입력

                 * 일반 교내외 국가교육근로장학생 및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장학생은 온라인 출근부만 입력,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학생은 온라인 출근부와 더불어 수기출근부도 작성하여 제출 필수

                   수기출근부 작성법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별도 안내 예정

2. 입력기한 : 근로일로부터 5일 이내에만 가능 (5일 경과 후부터 입력 불가)

 

3. 유의사항

   1) 출근부 입력은 매일 근로 종료 후 즉시 입력하는 것이 원칙

   2) 출근부 입력은 근로일로부터 최대 5일 이내에만 입력 가능(이후 입력 불가)

       * 본인 미입력 및 오입력으로 인한 부분은 본인 책임이며, 장학금 지급 불가 

   3) 본인의 수업시간(일시적 휴강 포함)에는 근로 및 출근부 입력 절대 불가

   4) 출근부 입력은 1시간 단위로만 가능(분 단위 근로 불가)

       * ex) 13:00~14:00 1시간 (O) / 13:30~14:30 1시간 (O) / 13:30~14:00 30분(X)

   5) 점심시간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점심시간 제외하고 입력

       * ex) 9~12시 입력 / 13~18시 입력

출근부 입력을 위한 필수사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4가지 사항을 모두 완료해야 출근부 입력 시작 가능

아래의 이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2018년 3월 2일(학기 시작일)부터 가능

2018-1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생은 본인의 근로 시작일에 모두 완료 요망

 

1. 2018-1학기 학업시간표 입력 → 학생이 개별적으로 근로 시작일에 완료

2. 업무서약서 확인 및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수강 → 학생이 개별적으로 근로 시작일에 완료

    * 학생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필요

    * 3월 2일 이후로 학생 개별적으로 집에서 진행 요망

3. 업무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근로 시작일에 근로지 담당자와 스케쥴 협의 후 작성

   * 근로지 담당자와 스케쥴 협의 후 업무계획서 작성(근로지 담당자 자필 서명 포함)하여

      스캔본(이미지 파일) 업로드

4.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근로 시작일에 근로지에서 교육받은 후 작성

   * 근로지 담당자에게 안전교육 받은 후 보고서 작성하여 스캔본 업로드

   * 교육받는 사진 첨부 필수

      

1), 2) 항목은 개별적으로 진행할 것

3), 4) 항목은 근로 시작일에 근로지 담당자와 함께 진행

3), 4) 항목의 문서 양식은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다운로드

작성 방법 및 작성 경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2.’ 확인 요망

 

<양식 다운로드 및 업로드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장학금 국가교육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

학업시간표 관리,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업무계획서 관리, 안전교육 이수보고서 관리에 1), 2), 3), 4)

각각 진행

부정근로

주의사항

1. 부정근로 유형

 1)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ex) 1시간 근로 후 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 근로기관과 담합하여 근로시간을 추가 인정하는 경우 등

 2) 대체근로 : 실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에 입력된 시간이 다른 경우

      ex) 10:00~11:00(1시간) 근로하였으나, 13:00~14:00 근로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 등

 3) 대리근로 : 선발된 교육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ex) 교육근로장학생 본인의 사정에 의해 타인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진행한 경우 등

 

2. 부정근로 제재

 1) 허위근로 : 장학금 환수 및 확정시점부터 졸업시까지 근로 참여 금지

 2) 대체근로 : 확정시점부터 졸업시까지 근로 참여 금지

 3) 대리근로 : 교육근로장학생,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시점부터 졸업시까지 근로 참여 금지

    교육근로장학생에게 부정근로 원인이 없는 경우(객관적 근거제시) 및 부정근 자진 신고 시 미제재

 

 

3. 부정근로 주의사항(정상 근로하여도 부정근로 대상자가 되는 경우)

 1) 병역기록과 출근부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ex) 2018년 3월 2일 전역일인데, 3월 2일자로 학교에 복학하여 근로한 경우

     병역기록에 포함된 일자에 근로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정

 

 2) 해외 체류 기간(출국일 및 입국일 포함)과 출근부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ex) 2018년 7월 20일(금) 오전 근로하고 오후 출국한 경우

     ex) 2018년 7월 23일(월) 오전 입국하여 오후 근로한 경우

     해외 체류 기간 포함하여 출국일 및 입국일에 근로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정

         (날짜 중복 여부를 확인하므로 시간상 근로가 가능했어도 부정근로 대상자가 됨)

 

 

2018학년도 1학기 신규 선발된 국가교육근로장학생은 실제 근로한 시간만 출근부에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와 같은 부정근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근로자로 판정 시 향후 불이익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1.’ 3페이지 확인 필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