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17년 하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Ⱟ 2017년 하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16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취업 후 상환 대출 ’ 또는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일반상환 대출’을 받은 경우
2. 지원범위 : 2014학년도 2학기 ~ 2017학년도 1학기까지 대출 누적액의
2017.1.1. ~ 6.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3. 신청기간 : 2017.10.31.(화) 오후 6시까지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근로자, 자녀) 각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재학증명서 1부.
* 우편(등기) 신청 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근로자, 자녀) 각 1부.
5. 접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전국 지사‧센터
6. 문의처 : 1666-1122 (연결 후 ‘0’)
7. 대상자 확정 및 이자지원 : 2017년 11월 예정
※ 이외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http://www.cwma.or.kr)에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