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규정류 개정 공포(2017학년도 하계 제3차 임시교무회의)
1. 2017학년도 하계 제3차 임시교무회의(2017.08.08.)에서 심의·의결한 여비지급규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 여비지급규칙
▶제1조 : 규칙의 적용범위에 ‘연구비에 의한 연구활동’을 추가
▶제2조, 제3조 :‘연구활동’추가에 따른 자구수정
▶제4조 :‘연구활동’으로 인한 교통비는 정액 한도 내 실비정산 및 연구비카드 사용원칙임을 명시
▶제5조 : 외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르도록 함
▶제6조의2 : 여비지급기준을 단일화 함에 따라 해당 조항은 불필요하여 삭제
붙 임 여비지급규칙 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기 획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