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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기타]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 공포(평의원회 서면결의, 2017-7차 교무회의)

  • 기획팀
  • 이관용
  • 작성일 2017-07-03
  • 조회수 4837

        1. 「규정류관리규정」 제9조(심의확정 및 발효) 및 제10조(학칙의 제·개정)에 의거, 2017학년도 제7차 교무회의(2017.06.20.)에서 심의·의결하고 평의원회 서면결의(2017.07.03.)에서 심의한 아주대학교 학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 제8조 및 제53조 : (별표2) 일반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신설


붙 임 : 학칙 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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