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규정류 개정 공포(2017학년도 제7차 교무회의)
1. 규정류관리규정 제9조(심의확정 및 발효)에 의거, 2017학년도 제7차 교무회의(2017.06.20.)에서 심의·의결한 규정류를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
관련 조항 |
개정 내용 |
학사과정 |
제14조 |
▷ 재수강 관련 내용 명확화 |
제20조 |
▷ 경영대학 순수 외국인 학생 글로비즈 지역트랙 및전공심화과정 이수 의무 면제 |
|
제23조의2 |
▷ 트랙세분화에 따른 문구 정리(융복합트랙 → 트랙)
▷ 전공특화트랙, 학생설계트랙, 도전트랙의 운영 관련 내용 신설 |
|
업무분장규칙 |
제8조 |
▷ 예산팀 업무분장내용 추가(산학협력단 보수책정 검토) |
제38조 |
▷ 창업지원단 업무분장내용 신설(창업기획팀, 창업지원팀) |
|
위임전결규칙 |
제4조 |
▷ (별표1) 창업지원단 내용 신설 (창업기획팀, 창업지원팀) |
정보전자기술연구소운영규칙 |
제4조 |
▷ 초소형 체내외 진단 지능형 디바이스 ITRC 연구센터 신설 |
국제교육센터 |
- |
▷ 제1장 총칙 : 목적, 사업 ▷ 제2장 조직 : 센터장 ▷ 제3장 운영위원회 : 설치, 구성, 기능, 회의 ▷ 제4장 강사 : 정의, 임용, 자격, 직무, 복무준칙, 평가, 계약해지, 보수 ▷ 제5장 사업 및 운영 : 어학과정, 입학, 등록, 등록취소, 성적평가, 징계, 장학 ▷ 제6장 기타 |
붙 임 : 규정류 제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끝.
기 획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