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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장학] [일반대학원] 2017년 보훈장학 안내

  • 대학원교학팀
  • 이미정
  • 작성일 2017-03-31
  • 조회수 8503

2017년 보훈장학 안내


□ 지원개요

- 보훈장학대상은 대학원 재학 유공자 본인과 심신장애 등으로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입니다.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자(유공자 본인), 특수교육 대상(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 대학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대상 및 자격

<대학원 장학>

 ○ 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 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아래 '신청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신청제외대상

 ▶ (대학원, 특수)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논문학기 재학 중인 자

 ▶ (대학원) 신입생, 편입생 및 그 외의 사유로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자

 ▶ (대학원) 직전학기 까지 대학원 장학금을 6회 이상 지원받은 자

 ▶ (대학원) 해외유학과정, 국내·외 원격대학원 재학자

 ▶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서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다시 동일학위 과정을 재학하는 경우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상반기 신청기간 : 2017. 4. 3.(월) ~ 4. 17.(월)

  * 하반기 신청기간 : 2017. 9. 1.(금) ~ 9. 15.(금)

 ○ 접수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 보훈장학생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각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 수업료 납입증명서 1부.


□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 대학원 장학 : 연간 275명(1인당 학기별 최고 115만원)

  * 대학원 장학의 경우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장학생 선발기준 : [붙임1] 장학생 선발 순위 참고


붙임 : 1. 17년도 상반기 보훈장학 안내

         2. 보훈장학신청서(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