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검색 열기
통합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일반공지

[장학] [필독]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 중복지원(이중지원) 관련 안내

  • 학생지원팀
  • 김해리
  • 작성일 2017-02-16
  • 조회수 11639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중복지원(이중지원) 관련 안내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란?

: 정부 학자금 지원의 균등한 배분과 학자금 관련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동일학기에 한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및 기타 학자금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이중지원방지 관련 법령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39조(이중지원의 방지)

 

․ 대상범위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공익법인, 대학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 및 대출금 ※ 단, 근로대가성 등 일부장학금은 중복지원 방지대상에서 제외

 

․ 제한조치

‒ 중복지원 확인 시,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지급 제한

‒ 학자금 초과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 가능

 

․ 중복지원 대표사례

–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대출금과 대학 교내장학금의 수혜금액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 대출상환 필요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과 타기관의 장학금 수혜금액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 초과금액만큼 장학금 반환 필요

 

․ 나의 이중지원내역 및 이중지원방지 제도 세부사항 확인하기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로그인 > 장학금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 중복지원현황 조회) 에서 중복지원 확인 후 해소 진행

 

- 이중지원(중복지원) 해소 방법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대출상환 > 중도상환 > 즉시출금) 에서 중복지원(초과된) 금액 상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으로 문의하여 가상계좌 발급받아 중복지원(초과된) 해당 금액 상환

 

․ 자세한 사항 문의

– 한국장학재단 : www.kosaf.go.kr / 1599-2000

 

> 현재 16-2학기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수혜대상자 중 학자금대출 이용자 및 등록금 범위 초과된 금액은 반드시 상환 바랍니다. *미상환시 17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심사 거절

( 16-2학기 국가장학금 추가지급대상자들은 반드시 확인하여 상환바랍니다 )

( 16-2학기 교내장학금 현금지급대상자들은 반드시 확인하여 상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