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 공포(제60차 대학평의원회 및 서면결의 심의)
1.「규정류관리규정」제10조(학칙의 제·개정)에 의거, 2016학년도 동계 제1차 임시교무회의(2017.01.11) 및 2016학년도 동계 제2차 임시교무회의(2017.01.24)에서 심의․의결하고, 제60차 대학평의원회(2017.01.18) 및 아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서면결의(2017.02.06)에서 심의한「아주대학교 학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 개정 주요 내용
구 분 | 관련 조항 | 내 용 |
2016학년도 동계 제1차 | 제4조 | (별표1) ‘창업지원단’ 신설 반영(자구수정) |
제8조, 제53조 | (별표4) 경영대학원 전공변경 및 신설 | |
제10조의3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내용 신설 | |
제43조 | 융합시스템공학 전공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 제한 | |
제44조의2 | 융합시스템공학과 전공진입제 적용대상 제외 | |
제50조 | 융합시스템공학과 이수학점 120학점 구성 | |
제51조 | 학석사연계과정 누계평점평균 기준 완화(3.3→3.0) | |
2016학년도 동계 제2차 | 제9조, 제54조 | (별표5) 국제학부 ‘한국학’ 전공 신설 |
붙 임 :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