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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기타] [아주상담지원센터]사물함 무단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한 안내

  • 아주상담지원센터
  • 한솔지
  • 작성일 2016-10-17
  • 조회수 7823

사물함 무단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한 안내

 

 

 아주상담지원센터는 매학기 학생들에게 사물함을 대여하고 이를 관리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 편의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사물함을 대여 후 바르게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학생들 중 사물함을 분양 받은 뒤, 커뮤니티를 통해 더 비싼 가격으로 사물함을 양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사물함 양도 및 매매행위를 파악하여 해당 학생들은 사물함 사용 규칙에 따라 사물함 사용에 제한을 두어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물함 당첨자 중 사물함이 필요 없으신 학생은 사물함을 반납하시어 필요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납을 원하는 경우나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아주상담지원센터(031)219-154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물함 무단 판매 금지 조치 관련 근거 :

사물함 사용 약관 2. 사물함 임의 사용 행위에 대한 조치

. 개인 간에 사물함을 임의로 거래 및 매매할 경우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공동 사용자 포함) 모두 향후 졸업 시까지 사물함 신청 및 사용을 제한한다.

 

 

아 주 상 담 지 원 센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