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청탁금지법 관련 공무수행사인 공고
청탁금지법 제11조규정에 따라 우리대학의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무수행사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
위원회명 |
위원 총원(명) |
공무수행사인 (명) |
설치근거 규정 |
1 |
대학평의원회 |
13 |
4 |
「고등교육법」 |
2 |
등록금심의위원회 |
11 |
7 |
「사립학교법」 |
아울러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