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 공포(제58차 대학평의원회 및 서면결의 심의)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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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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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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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드론개발시험센터, 아주중개오믹스센터) 신설(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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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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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대학원 전공변경(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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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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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학과 전공변경(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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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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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대학원 트랙운영 근거 마련
‣ 전공 간 상호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 금지 문구 추가 |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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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과정 이수학점 변경(간호학과, 소프트웨어특성화학과)
‣ 박사과정 이수학점 변경(석사학점 인정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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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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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대학원 전공변경(별표4)
‣ 특수대학원 학위기에 트랙명 기재 근거 마련 |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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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과정 학위기에 융복합트랙 이수 결과 기재(별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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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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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 운영 근거 마련(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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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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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학과 신설 관련, 공학교육전문과정 경과조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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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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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변경(별표4, 별표10) 및 이수학점 변경(제49조)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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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기 획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