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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기타]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 공포(제58차 대학평의원회 및 서면결의 심의)

  • 기획팀
  • 이관용
  • 작성일 2016-08-25
  • 조회수 8111
    1. 규정류관리규정 제10조(학칙의 제·개정)에 의거, 2016학년도 제4차 교무회의(2016.05.03.) 및 2016학년도 하계임시 1차 교무회의(2016.07.12.)에서 심의․의결하고, 제58차 대학평의원회(2016.07.21.) 및 아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서면결의(2016.08.17.)에서 심의한 「아주대학교 학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관련 조항
내 용
제4조, 11조
‣ 연구기관(드론개발시험센터, 아주중개오믹스센터) 신설(별표1)
제8조
‣ 특수대학원 전공변경(별표4)
제23조의2
‣ 계약학과 전공변경(별표10)
제43조
‣ 특수대학원 트랙운영 근거 마련
‣ 전공 간 상호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 금지 문구 추가
제49조
‣ 석사과정 이수학점 변경(간호학과, 소프트웨어특성화학과)
‣ 박사과정 이수학점 변경(석사학점 인정제도 변경)
제53조
‣ 특수대학원 전공변경(별표4)
‣ 특수대학원 학위기에 트랙명 기재 근거 마련
제54조
‣ 학사과정 학위기에 융복합트랙 이수 결과 기재(별지8)
제56조의2
‣ 학점은행제 운영 근거 마련(조 신설)
부칙
‣ 소프트웨어학과 신설 관련, 공학교육전문과정 경과조치 추가
부칙
‣ 전공변경(별표4, 별표10) 및 이수학점 변경(제49조) 적용시기

    붙 임 :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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