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교외장학] 2016학년도 2학기 홍산장학재단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2016학년도 2학기 홍산장학재단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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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
① 이공계열 재학생 (1학년인 경우, 2학기부터 신청 가능) ② 직전학기 성적이 3.0(4.5점 만점)이상인 자 ③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마련이 어려운 학생 (직전학기 또는 당해학기 소득분위 6분위 이내) ④ 동일 접수기간 타 장학과 중복지원 불가 ⑤ 장학금 지급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학생 ⑥ 타 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범위 초과 불가 ⑦ 장학수혜 기간 중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시 장학금을 환수 조치학고 지급대상자를 교체할 수 있음 |
장학금 지원내용 |
• 장학금 수혜기간 : 1학기 단위 • 장학금 지급금액 : 2,000,000원(학기당) ※ 단, 차액지급불가 예) 등록금 4,000,000원 – 국가장학금 3,000,000원 = 남은 금액 1,000,000원 현, 장학금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 1,000,000원 > 홍산장학재단 지급금액은 2,000,000원으로 등록금 범위인 1,000,000원인 일부 차액부분만 지급은 불가 |
신청 기간 및 제출 |
• 신청 기간 : 2016.08.19.(금) 10:00~17:00 까지 • 제출 : (방문제출) 신학생회관 104호 학생지원팀 교외장학 (☏031-219-2035) |
제출 서류 |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 必 ① 추천서 1부 (첨부파일 다운) > (전공교수,지도교수,학과장님등의 추천) ② 본인 및 가족소개서 1부 (첨부파일 다운) ③ 성적증명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첨부파일 다운) ⑥ 소득분위확인서 1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 화면 캡처 출력 후 제출) |
유의 사항 |
① 해당구비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②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③ 졸업, 휴학 또는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④ 장학금을 이중수혜 받은 경우(단,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 이하인 경우는 가능) ⑤ 각종 장학금 지급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⑥ 기타 학비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