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국가근로](필독) 2023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운영 안내
★ 2023.09월부터 2학기 국가근로장학 등 장학 관련 내용은 '아주광장-장학공지에만 게시됩니다'
※ 선발 여부를 아주톡톡으로 발송하였습니다.
※ 국가근로장학 관련 주요 공지를 아주톡톡으로 안내하오니 ‘아주톡톡’ 미설치자는 즉시 설치 바랍니다(미설치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2023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운영 안내
1. 근로장학생 행정 프로세스: 첨부파일 [2023-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숙지사항] 참조
2.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가. 근로기간: 2023년 9월 1일(금) ~ 2024년 2월 9일(금) ※ 근로 종료일 숙지 요망
나. 근로시간(학기중)
1일 최대 | 1주 최대 | 1달 최대 | 학기 최대 |
8시간 | 20시간 | 60시간 | 450시간 |
※ 방학중 1주 및 1달 최대 시간은 향후 안내예정
※ 월 최대 근로시간은 학교에 배정된 예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변동 시 학교 홈페이지 및 아주톡톡 안내 예정)
3. 국가근로 장학생 자격상실 기준 ★필독★
가. 중도 휴학 또는 졸업 등으로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 근로지 및 학생지원팀 통보 후 즉시 근로 중단(학적변동 당일 활동분까지 인정)
나. 교내, 교외 근로성 장학(면학장학, TA장학,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 등) 중복 활동한 경우 → 적발시 국가근로장학생에서 제외되며 근로종료 처리 예정 > 발견 당일까지 활동 인정)
다. 잦은 지각 및 결석, 불성실한 근로 태도가 판단될 시 근로 중단 가능
라.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마. 근로지 배정 이후 일방적으로 근로를 거부하는 경우
바. 대학이 판단하여 근로장학생으로서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근로절차
대학 및 근로지 | → | 학생 | → | 학생 | → | 근로지 | → | 대학 |
장학생 선발 | ★사전 준비사항 | 근로진행 및 ★출근부 입력 | 입력된 출근부 확인 및 제출 | 근로장학금 지급 |
★ 사전 준비사항: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완료하여야 함(미완료시 출근부 입력X)
★ 출근부 입력: 매일 근로 시작과 종료 즉시 입력하여야 함
5. 유의사항 ★필독★
가. 2023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중 ‘분할납부’ 혹은 ‘등록금 미납자’는 반드시 당해 학기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정상 지급됩니다. 당해 학기 최종 등록금 미납자는 수혜받은 국가근로 장학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나. [부정근로 및 주의사항]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 근로 참여 제한)
대리근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참여제한, 대리근로의 경우 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제재)
대체근로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
※ 주의사항(정상 근로하여도 부정근로 추정대상자가 되는 경우 ▶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정될 경우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가. 병역기록과 출근부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 병역기록에 포함된 일자에 근로하고 출근부를 입력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정함.
나. 해외 체류 기간(출국일 및 입국일 포함)과 출근부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장학생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상시 조회하며, 해외 출입국 기록은 날짜만 조회하므로 출국일 및 입국일에 근로하는 경우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정함. 따라서 장학생은 근로기간 중 해외 체류할 경우, 출국일 및 입국일에 근로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국가근로장학생은 위와 같은 부정근로를 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부정근로자로 최종 판정될 경우 향후 참여 제한 및 장학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업무스케줄 등록, 출근부 입력 등 전산 매뉴얼)
- 031-219-2036 아주대학교 학생지원팀 (국가근로장학 근로지배정, 근로중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