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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장학] [국가근로] (재공지)2022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선발자 유의사항 안내

  • 학생지원팀
  • 이나은
  • 작성일 2022-12-21
  • 조회수 6143

2022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선발자 유의사항 안내


1. 선발결과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장학생 선발 현황 → 2022년 2학기 ‘방학중’ 조회 

 ※ 선발되지 않은 학생은 ‘선발정보 없음’으로 조회


2. [학생] → [근로지 담당자] 사전연락 안내 :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에 선발된 장학생은 반드시 본인이 배정된 근로지에 사전 연락하여 대학명, 학생명 등을 얘기하여 근로지 위치 및 근로 시작일 등을 협의 바랍니다.

 ※ 간혹 근로지에서 먼저 연락 올 수 있으니 전화 및 문자 상시 확인 요망


3. 근로기간 2023년 1월 2일(월) ~ 2023년 2월 10일(금)

 ※ 1월 2일 이전 시작 및 2월 10일 이후 근로 절대 불가

 ※ 위의 범위 내에서 근로지별 근로기간이 다를 수 있음


4. 근로시간


1일 최대

1주 최대

학기 최대

8시간

40시간

450시간


 ※ 1주 : 월 ~ 일

 ※ 위 최대 제한 시간 내에서 근로지 담당자와 업무스케줄 협의하여 진행


5. 근로시급 11,150원(교외근로 시급)

 ※ 출근부 미입력 시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불가

 ※ ‘7. 온라인 출근부 입력을 위한 필수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내용 숙지 必(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6. 근로절차 : [대학] 장학생 선발 → [장학생] 온라인 출근부 입력을 위한 필수사항 진행 → [장학생] 근로 진행 → [장학생] 온라인 출근부 입력 → [대학 및 근로지] 대학제출 및 근로장학금 지급

 ★ 근로 시작일까지 완료 必


7. 온라인 출근부 입력을 위한 필수사항[★필독]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음 사항을 모두 완료해야 온라인 출근부 입력이 가능합니다.

단,  2022-2 동계 계절학기 학업시간표 입력은 ‘수강자’만 해당되므로 계절학기 등록완료 후 학업시간표 입력이 가능합니다.

 ※ ~ 항목은 모든 학생이 필수로 완료해야 출근부 입력 가능하오니, 본인의 근로 시작일까지 모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절학기 수강자] 22-2학기 동계 계절학기 학업시간표 입력 계절학기 수강자 등록금 완납 후 입력 가능(녹화강의도 입력 필수)

 [학생] 입력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학업시간표 관리


 ② [모든 근로장학생] 업무서약서 확인 및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수강(근로시작 전 수강가능)

 [학생] 입력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 학생 본인 금융인정서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근로 시작 전 준비 必)

 ③ [모든 근로장학생] 업무스케줄 등록(근로시작일 1.2 자정부터 등록가능)

 ※ 근로 시작 전 근로지 담당자와 스케줄 및 업무 협의 후 작성

 (기존 입력한 학업시간표와 중복되어 업무스케줄 등록이 안될 경우 1월 2일 0시부터 입력 가능)

 [학생] 입력경로 : A.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업무스케줄 관리

  B.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모바일 어플 → 업무스케줄 등록

 ※ 근로지 담당자와 1일, 1주 등 최대 근무시간를 준수하여 업무 및 스케줄 협의 후 작성

 ※ 근로내용은 실제 근로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④ [모든 근로장학생]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교육사진 첨부 )(근로시작일 당일 교육 후 업로드)

 ※ 근로 시작 전 근로지에서 교육받은 후 작성(근로지 담당자에게 안전교육 이수 후 보고서 작성하여 스캔본 업로드)

 [학생] 입력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안전교육이수보고서 관리

  

8. 온라인 출근부 입력

 ※ 국가근로장학생은 매일 출·퇴근 즉시 근로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입력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력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근로일자, 근로시간, 근로내용 입력

 A.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로그인 → 장학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출근부 관리

 B.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어플 : 로그인 → 장학금 → 국가근로 출근부 관리

 [설치링크] 구글 플레이스토어 (https://bit.ly/3bB5lbJ) / 애플 앱스토어 (https://apple.co/2ZLd6Xa)

 ※ 유의사항

 - 본인 부주의로 출근부 미입력 및 오입력한 부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반드시 실제 근로한 요일, 시간에 맞게 출근부 입력 바랍니다.

 - 동계방학 계절학기 수강자는 계절학기 수업시간에 근로 및 출근부 입력이 불가합니다(일시적인 휴강일도 불가).

 - 분 단위로 입력 가능하나, 장학금은 30분 단위로 지급 됩니다(예: 월 총 근무시간 90시간 59분 출근부 입력 시, 90시간 30분에 대한 장학금 지급)

 - 점심시간 있을 경우, 반드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출근부 입력 바랍니다(예: 09:00~12:00 / 13:00~18:00 입력)

  

9. 월별 근로장학금 지급

 ① 지급방법 : 2022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등록한 계좌번호 확인 必(AIMS2에 등록된 계좌번호와 별개)

 휴먼계좌 및 거래 중지된 계좌는 지급 불가하니 지급 전 미리 확인 요망

  

 ② 지급일자 매월 말일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출근부 입력 마감 후, 다음 달 둘~셋째 주 수요일

 - 1월 근로장학금 : 2월 둘~셋째 주 수요일 지급 예정

 - 매월 말경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아주톡톡으로 월 출근부 입력 마감일과 장학금 지급 예정일 공지(매월 학교 홈페이지 및 아주톡톡 확인 필수)

  

10. 근로장학생 상실기준 

 ① 중도 휴학 또는 졸업 등으로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 근로지 및 학생지원팀 통보 후 즉시 근로 중단(학적변동 당일 활동분까지 인정)

 ② 잦은 지각 및 결석, 불성실한 근로 태도가 판단될 시 근로 중단 가능

  

11. 부정근로 주의사항

①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 근로 참여 제한)

 (예) 1시간 근로를 했음에도 2시간 이상 출근부 입력한 경우, 근로기관과 담합하여 근로시간 추가 인정하는 경우 등

  대리근로 :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참여제한, 대리근로의 경우 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제재)

 (예) 근로장학생 본인의 사정에 의해 타인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진행한 경우 등

 ③ 대체근로 :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

 (예) 10:00~11:00(1시간) 근로하였음에도 13:00~14:00 근로한 것처럼 작성한 경우 등 

 ★ 장학생에게 부정근로 원인이 없는 경우(객관적 근거제시) 및 부정근로 자진 신고시 미제재  

※ 주의사항(정상 근로하여도 부정근로 추정대상자가 되는 경우)

가. 병역기록과 출근부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예(1) 2022년 9월 1일 전역일인데 2022년 2학기 9월 1일자로 학교에 복학하여, 

 2022년 9월 1일에 근로한 경우

 예(2) 예비군훈련일에 훈련을 마치고 야간에 근로하는 경우

 → 병역기록에 포함된 일자에 근로하고 출근부를 입력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정함.

나. 해외 체류 기간(출국일 및 입국일 포함)과 출근부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중요)

 예(1) 2023년 1월 4일(월) 오전 9시 ~ 오후 1시까지 4시간 근로하고,

 2023년 1월 4일(월) 오후 7시 비행기로 출국하는 경우(출국일에 근로한 경우)

 예(2) 2023년 1월 14일(목) 오전 9시 입국하고,

 2023년 1월 14일(목) 오후 3시 ~ 6시까지 3시간 근로한 경우(입국일에 근로한 경우)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장학생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상시 조회하며, 해외 출입국 기록에서는 날짜만 조회되므로 출국일 및 입국일에 근로하는 경우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정함. 따라서 장학생은 근로 기간 중 해외 체류할 경우, 출국일 및 입국일에 근로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국가근로장학생은 위와 같은 부정근로를 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부정근로자로 최종 판정될 경우 향후 참여 제한 및 장학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