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학부][재수정] 2020-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 2020-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등록금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학생은 공지사항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분할납부 제도 안내
- 분할납부 : 신청자에 한하여 학기당 등록금을 3회 또는 4회로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
- 수강학점에 따라 분할납부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학생들이 있으므로 신청 가능시기를 구분하여,
2가지 유형으로 운영
※ 학자금대출신청자 및 등록금 50%이하 납부자, 교외장학금 현금지급대상자는 분할납부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분할납부A | 분할납부B |
회차 및 비율 | 4회 분할 (25%:25%:25%:25%) | 3회 분할 (50%:25%:25%) |
비고 | 본등록 기간 전 신청 | 수강신청 확정 후 신청 |
2. 신청 및 납부 안내
가. 분할납부 신청유형
구분 | 분할납부A | 분할납부B | ||
신청일자 | 2020.08.25.(화) 09:00 ~ 08.27.(목) 17:00 | 2020.09.15.(수) 09:00 ~ 09.17.(목) 17:00 | ||
납부회차 | A-1 | 2020.08.31.(월)~2020.09.04.(금) | ||
A-2 | B-1 | 2020.09.22.(화)~2020.09.24.(목) | 2020.09.22.(화)~2020.09.24.(목) | |
A-3 | B-2 | 2020.10.13.(화)~2020.10.15.(목) | 2020.10.13.(화)~2020.10.15.(목) | |
A-4 | B-3 | 2020.11.10.(화)~2020.11.12.(목) | 2020.11.10.(화)~2020.11.12.(목) |
※ 매 납부회차별 등록기간에 등록금고지서(분할납부)를 학사서비스에서 출력 바랍니다.
나. 분할납부 신청 메뉴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매뉴얼 파일 확인)
신청 | 학사서비스 접속 > 장학/등록 > 분할납부신청 > 체크박스 체크 후 [동의] > [신청] 클릭 |
기간내 취소 | 학사서비스 접속 > 장학/등록 > 분할납부신청 > [취소] 클릭 |
1) 학사포탈 메뉴 안내
- 신청 및 취소기간 : 분할납부 A, B 유형별 신청기간 내 (신청기간 마감이후, 추가 신청 및 취소 불가)
2) 분할납부 금액 계산방법
- 수업료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분할납부 유형별 비율에 나누어 납부
- 납부금액은 분할하여 계산하되, 천원 단위 절사금액은 최초 납부 차수에 반영
- 학생경비 납부 희망자의 경우, 1회차 납부에 학생경비 전액 납부
다. 납부처
- 납부은행 : 전국 국민은행
- 납부시간 : 계좌이체 01:00 ~ 16:30 / 창구납부는 은행 영업시간 내 가능
- 납부방법 : 차수별 분할납부등록금고지서 출력하여 해당 가상계좌로 입금
3. 분할납부 신청시 유의사항
가. 신청대상여부 사전 확인 : 빨간색 실선 안의 해당 학생들만 신청 가능
※ 분할납부 신청 불가 - 등록금 총액의 50%이하 납부자 / 학자금대출 신청자 - 휴학생 / 신·편·재입학 첫학기 등록자 / 시간제 등록생 |
구분 | 신청가능 대상자 | ||
분할납부A (4회 분납) | 분할납부B (3회 분납) | ||
정규학기생 | 1~8학기 학생 | 재학생 학자금대출 미신청자 | 재학생 학자금대출 미신청자 |
초과학기생 | 9학기 이상 학생 (교과영역 미충족) | 수강신청 학점 미확정으로 신청 불가 | 재학생 10학점 이상 신청자 |
수료생 | 9학기 이상 학생 (교과영역 충족, 영어성적 미제출, 논문/졸업시험 미통과자 등) | ||
학사학위 취득유예생 | 졸업요건 충족자 |
나. 유의사항
- 분할납부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등록금을 분할납부하는 학생은 학적변동(자퇴 및 휴학)이 불가하며, 분납 잔액을 모두 납부해야
자퇴 및 휴학신청 기간 내 휴학이 가능합니다.
- 분납 중 마지막 차수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됩니다.
- 각 차수별 등록금 미납 시, 분납은 자동 취소되며 잔액 전액을 추가 납부 기간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분납 회차 별 납부기일 미준수자는 차기 학기 분납 신청이 제한됩니다.
- 분납 시에는 반드시 국민은행 방문 납부 또는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부 대상자는 차수별 고지서를 확인하고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을 분할납부하는 학생은 분할납부 기간동안 국가장학금 현금지급이 불가하며, 분납 잔액을 모두 납부해야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중 등록금고지서 미반영자,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
4. 문의처 안내
- 분할납부 등록금 납부 / 고지서 출력 : 재무회계팀 (031-219-2079)
- 분할납부 신청 / 학적변동 : 교무팀 (031-219-2014)
- 성적장학 : 각 학과사무실 문의 (031-219-2114 전화 후 학과사무실 연결)
- 교내장학 : 학생지원팀 (031-219-2038)
- 교외장학 : 학생지원팀 (031-219-2035)
- 국가장학 / 국가우수장학 / 희망사다리장학 : 학생지원팀 (031-219-2039)
- 학자금대출 : 학생지원팀 (031-219-2036)
- 학생회비 납부 : 학생지원팀 (031-219-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