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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칼럼] 경인지역 대학의 역차별 개선해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균형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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