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규정류 개정 공포(2017학년도 제14차 교무회의)
1. 2017학년도 제14차 교무회의(2017.12.19.)에서 심의·의결한 규정류를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 개정 주요 내용
- 제23조의2 : (별표5) 자동차SW’ 및 ‘인문사회데이터분석’ 트랙 참여학과 추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트랙 신설
- 제57조 : 전과 대상 학년 상한 폐지
- 제47조 : 현장실습수업으로 인하여 평균평점이 없는 경우 학점 최저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문구 수정
- 제1조(목적), 제2조(사업), 제3조(조직), 제4조(센터장),제5조(운영위원회), 제6조 (운영지침)
붙 임 : 규정류 제·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기 획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