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17학년도 1학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1. 지원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16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취업 후 상환 대출” 또는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일반상환 대출“을 받은 경우
2. 지원범위
- 2014학년도 1학기 ~ 2016학년도 2학기까지 대출 누적액의
2016.07.01. ~ 2017.12.31.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3. 신청기간
- 2017.03.20.(월) ~ 2017.04.21.(금) 18시까지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근로자, 자녀) 각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재학증명서 1부
* 우편(등기) 신청 시 :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근로자, 자녀) 각 1부
5. 접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전국 지사‧센터
6. 기타문의
- 1666-1122(연결 후 ‘0’)
7. 대상자 확정 및 이자지원
- 2017년 4월 말 예정
※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http://www.cwma.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