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법정 이수교육 관련 안내_타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 교통·ITS대학원교학팀
  • 김규리
  • 작성일 2022-08-11
  • 조회수 746

안녕하세요.
교통·ITS대학원 교학팀입니다.

법정이수교육을 타교육기관에서 이수하신 분들 대상으로 안내드립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학교의 규칙처럼 연 1회이상 교육을 받고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럴경우 중복으로 수강하실 필요없이 타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수료증 및 이수증을 학교 인권센터에 제출을 해 주시면 인정이 되어집니다.

* 인정대상과목 : 폭력예방교육(성희롱,가정폭력),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수강방법 : 아주대학교 포탈 로그인 - 우측 하단 주요서비스 '인권센터_온라인교
육'클릭 - 왼쪽 하단 "Certificate"클릭 - 본인이 수료한 이수증 과목에
맞게 업로드

 


* 기 타 : 여러 개의 이수과목이 하나의 수료증 및 이수증에 모두 포함 된 경우

인권센터_온라인교육센터 각 업로드 항목에 맞게 같은 수료증을 업로드 해 주시
면 됩니다.

인권센터에서 이수증 및 수료증을 확인 후 승인처리를 하고 있어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031-219-1546 또는 gyuri0356@ajo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