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16학년도 2학기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안내
- IT융합대학원교학팀
- 차은주
- 작성일 2016-10-18
- 조회수 4029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안내
2016학년도 2학기 IT융합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일정을 안내하오니, 2017학년도 2월 졸업예정인 논문석사 원우께서는 안내사항 및 제출 일정에 맞게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이사항: 학위논문의 질 제고를 위하여 논문표절(유사도) 검사 의무 시행
- 논문심사과정에서 논문표절(유사도) 검사 및 확인 절차를 거쳐 결과자료 제출
- 제출대상 : 2017년 2월 졸업예정 석사과정생
1. 논문심사료 납부 및 청구논문 제출 기간 : 2016. 11. 3 (목) ~ 11. 9 (수)
2. 논문심사료 납부
- 논문심사료 : 200,000원
- 논문심사료 납부 계좌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632-15-001175 IT융합대학원 (입금시 본인이름으로 입금)
3. 청구논문 제출 : 홈페이지 입력 후 IT융합대학원 교학팀 제출
가.홈페이지 입력방법
IT융합대학원 홈페이지 (http://itc.ajou.ac.kr) 우측배너 AIMS2 포탈 클릭 ⇒ 대학원 학사 ⇒ 졸업 ⇒ 청구논문등록 ⇒ 논문제목 입력(국문, 영문) ⇒ 논문제목 입력완료 후 ⇒『석사학위 청구논문심사원』 양식 출력 (IT융합대학원 교학팀 제출)
나.IT융합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할 문서
-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 1부 (AIMS2 입력 후 출력한 문서)
-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명단 1부
- 석사학위 교외심사위원 추천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1부
- 논문표절여부 유사도 self-checking 결과보고서 (유사도%가 표기된 페이지 - 프로그램에서 출력)
★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은 AIMS2에서 입력 후 출력한 문서입니다.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명단, 석사학위 교외심사위원 추천서, 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심사위원에게 제출할 문서
- 심사용 논문 각 1부.
* 논문제목은 국문과 영문 모두 입력하여야 함.
(단,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국문제목과 영문제목에 영문제목을 입력함)
* 양식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음
▶ 청구논문 제출자격 및 구비서류
제 출 자 격 |
제 출 서 류 |
1. 전공 24학점, 연구 6학점 이상 취득(예정)하고 평점평균 3.0이상인 원우 2.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고 지도교수의 논문제출 승인을 받은 원우 3. 종합시험에 합격(예정)한 원우 |
1.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 1부 *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은 IT융합대학원 홈페이지에 입력 후 출력 양식 제출 2.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명단 1부 3. 석사학위 교외심사위원 추천서 1부 (해당자에 한함) 4. 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1부 5. 심사용 청구논문 3부 (심사위원에게 직접 제출) |
□ 청구논문제출 세부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청구논문 제출 |
2016. 11. 3 (목) ~ 11. 9 (수) |
- 논문심사료(200,000원)는 가상계좌로 수납 - 제출서식에 지도교수 서명 |
논문 심사료 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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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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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및 공개발표 |
2016. 11. 28 (월) ~ 12. 17 (토) |
- 논문심사(공개발표 및 논문심사 의무) . 공개심사 1회 . 논문심사(최종) 1회 |
최종논문심사 결과 제출 |
2016. 12. 17(토) |
- 제출서류 . 논문(최종)심사 결과보고서 .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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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쇄본 제출 |
추후 공지 |
논문 인쇄본을 기한내 미제출 시 졸업사정 대상에서 제외됨. |
▶ 최종인쇄본은 도서관(학술정보팀)과 IT융합대학원 교학팀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이외의 사항은 아주대학교 학칙 및 IT융합대학원 학사운영규칙을 참조하길 바라며, 기타 사항은 IT융합대학원 교학팀으로 문의 바람.
▣ 심사위원 자격 및 구성
심사위원 자격 |
심사위원 구성 |
-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본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인 자 - 논문심사대상자의 친인척이 아닌 자 |
-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이 중 1인은 교외인사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교외 인사를 본 대학교 특임교원 또는 명예교수로 할 수 있음 - 심사위원중 과반수는 논문내용과 동일한 전공분야 인사로 구성함. - 논문제출자의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심사위원이 됨. -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심사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도교수로 함. 교외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
4. 청구논문 제출관련 서식 :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