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국제학부] 2018-2학기 어학과목 면제 신청안내
2018-2학기 국제학부 어학과목 수강 면제 신청 안내
2018-2학기 국제학부 어학과목 수강 면제 신청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희망하는 국제학부 복수(부)전공/지역통상트랙 이수 학생들은 신청서를 접수 기간 안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국제학부 복수·부전공/중국·일본지역통상트랙 이수를 신청한 학부생
2. 자격
전공 | 학수 | 대상과목 | 학점 | 면제조건 | 비고 |
일본 지역연구 | 전필 | 일본어 1 | 3 | JLPT N3급/JPT 610점이상 | 해당 과목의 권장학년, 입학년도와 무관함 |
일본어 2 | 3 | ||||
일본어 1 | 3 | JLPT N2급/JPT 740점이상 | |||
일본어 2 | 3 | ||||
일본어 3 | 3 | ||||
일본어 4 | 3 | ||||
중국 지역연구 | 전필 | 중국어 1 | 3 | 新HSK 3급 | |
중국어 1 | 3 | 新HSK 4급 | |||
중국어 2 | 3 | ||||
중국어 1 | 3 | 新HSK 5급 | |||
중국어 2 | 3 | ||||
중국어 3 | 3 | ||||
중국어 4 | 3 |
3.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2018.08.22일까지
나. 신청방법: 율곡관 251호(국제학부 사무실) 방문 제출(주말 제외)
- 신청서 및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사본 1부(원본 지참)
4. 유의사항
가. 공인어학시험(JLPT, 新HSK)의 유효기간은 수강면제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2년이내임.
나. 수강면제를 받은 과목의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산입하고 성적은 면제로 표기하며 누계평점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음.
다. 졸업 시 국제학부 복수전공(또는 부전공)을 포기하는 경우, 수강면제 학점은 취득 학점에서 제외됨.
라. 일본어/중국어 1~4는 면제받은 학점만큼 국제학부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
마. 수강면제는 해당학기에 개설되는 과목만 면제신청가능
(1학기 개설과목: 중국어1,2,3/일본어1,2,3
2학기 개설과목: 중국어1,2,4/일본어1,2,4)
바. 초과학기에 수강면제를 받으려면 한개 과목을 무조건 수강해야 면제가능.
5. 문의처: 국제학부 교학팀(031-219-1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