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5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 및 수료자 등록 유예 신청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휴·복학 및 수료자 등록 유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복학과 휴학연장 신청기간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휴학 및 복학신청
1) 신청기한
구분 | 일정 |
복학신청기한 | 2025.01.02.(목) ~ 03.03.(월) (학기개시일까지) |
개강일자 | 2025.03.03.(월) |
미등록생 휴학신청기한 (등록금 미납부자) | 2025.03.29.(토) (수업일수 1/4선까지) |
등록생 휴학신청기한 (등록금 기 납부자) | 2025.05.24.(토) (수업일수 3/4선까지) |
※ 등록 후 수업일수 1/4선 전까지 휴학신청을 할 경우에만 등록휴학(등록금 미 환불, 복학 시 무료복학)이 가능하며, 1/4선 이후 휴학신청 시 경과된 수업 일수에 따라 등록금 차등 환불
2) 신청방법
- 일반휴학 및 복학: 전산 신청
- 특별휴학: 서면 신청(휴학원 및 증빙서류 제출)
* 질병, 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 자녀), 장기해외파견, 군입대
- 군복학: 서면 신청[군휴학 복학원 및 증빙서류(병적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제출]
※ 서류 제출처: 일반대학원교학팀 사무실(율곡관 305호)
나. 필수복학대상자 및휴학기간 만료자
구분 | 정의 | 비고 |
필수복학 | 일반휴학 신청 가능한도(최대 4학기)를 모두 사용하여 2025-1학기 복학신청이 필요한 자 | 학기개시일(2025.3.3.)까지 복학 미신청 시 2025.3.4.부 제적처리 |
휴학기간 | 휴학신청 기간이 만료되어 휴학연장 또는 복학 신청이 필요한 자 | 수업일수 1/4선(2025.3.29.)까지 휴학연장 미신청 시 2025.4.2.부 제적처리 |
다. 수료자 등록 유예 신청
1) 대상자: 일반대학원 수료자 중 등록 유예 대상자
※ 수료자는 수료 후 학위취득 직전학기까지 매학기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지도교수의 허가 하에 등록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2) 신청기간: 2025.03.03.(월) 까지 (학기개시일까지)
3) 신청방법: 서면 신청
4) 제출서류: [수료자 등록 유예 신청원] 및 [증빙서류(해당시)]
5) 제출처: 일반대학원교학팀 사무실(율곡관 3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