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연구등록/BDS] 2025학년도 1학기 1차 추가등록 (등록금납부) 기간안내(3/5~3/7)
- 정보통신대학원 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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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2-25
- 조회수 181
[연구등록/BDS] 2025학년도 1학기 1차 추가등록(등록금납부) 기간안내(3/5~3/7)
2025-1학기 1차 추가등록 기간에는 연구등록생 및 BDS전공 학생들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미숙지로 인한 모든 일의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으며,
기간내 미등록 및 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등록일정
대상자 | 등록연기원 제출 기간 | 등록기간 | 등록방법 |
연구등록생 등록연기 BDS전공 | 2/28(금)~3/4(화) *gsict2@ajou.ac.kr로 제출 | 3/5(수) ~ 3/7(금) (국민은행 09:00~16:00 우리은행 00:10~23:50) | 은행창구에서 납부 (등록금고지서 지참) 혹은 계좌이체 (토스 등 간편 송금어플의 경우 이체불가) |
※ 연구등록생은 국민은행으로만 납입 가능
※ 기간내 서류 미제출시 등록연기 인정 불가
2. 등록연기원 제출 (필수!)
등록이 연기된 추가등록 대상자는 첨부파일의 등록연기원을 작성하여 필수로 제출해주셔야합니다.
*등록연기원 미제출시 추가등록 불가로 아주대학교 학칙 제 35조 2항에 의거하여 제적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제35조(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적한다. 다만, 제6호 해당자 중 정원 외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적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9.2.27)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이유 없이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사과정의 경우 이중학적을 보유한 자 4.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5. 자퇴한 자 6. 재학기간 중 연속 3번째 학사경고에 해당되는 자 (다만, 간호대학 학사학위특별과정 및 일반대학원의 경우는 통산 2번째 학사경고에 해당하는 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는 통산 2회 유급 또는 연속 3회 학사경고에 해당하는 자) 7.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8. 학생으로서 그 본분을 이탈하는 불미한 행동을 하는 자 |
3. 등록연기원 제출 방법
첨부파일의 [양식_등록연기원] 파일을 다운받은 후, 사유 작성 및 서명하여 기간내 이메일로 양식에 맞춰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등록연기원 제출 기간 | 제출 방법 | 이메일/첨부파일 제목 양식 |
1차 추가등록 대상자 *BDS전공/연구등록생 | 2/28(금)~3/4(화) | 이메일 제출 | 1차 추가등록 등록연기원 제출_학번 이름 |
*이메일로 서류 제출시 제목 양식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출 확인 불가
4. 등록금 납부 방법
* 등록금 고지서 발급방법 (2/26(수)부터 고지서 출력가능) 아주대학교 포탈 (https://mportal.ajou.ac.kr/main.do) → 로그인 → [학사서비스] → [장학/등록] → [등록금고지서출력] |
*차액을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구분을 등록금차액고지서로 변경하여 출력
가. 가상계좌(개인별 등록금납부 전용계좌)를 이용한 납부 안내
- 가상계좌는 학생 개개인에게 부여된 등록금 납부전용 계좌로 예금주는 학생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 등록금은 분할납부가 불가하오니 고지서에 표기된 전체금액을 한번에 입금하시길 바랍니다.
* 입금할 금액이 고지서에 표기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금 불가(입금처리가 되더라도 가상계좌를 통한 재입금 불가)
- 가상계좌에 등록금액을 입금하면 자동으로 등록처리 됩니다.
* 가상계좌로 입금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는 학생 본인 부담.
나. 수납은행을 통한 납부 (은행 방문을 통한 납부)
- 수납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 은행창구에서 등록금을 수납할 경우 등록금 고지서를 반드시 출력하여 지참해야 함
5. 등록금 납부확인 및 등록금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안내
*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아주대학교 포탈 (https://mportal.ajou.ac.kr/main.do) → 로그인 → [학사서비스] → [장학/등록] → [등록금납부확인서출력] |
가. 국민은행의 가상계좌를 사용하여 등록금을 납부 할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한 당일 19시부터 등록금납부확인서 출력 가능
- 등록금납부확인서 출력여부를 통해 등록금 입금 정상처리 확인가능
나. 우리은행의 가상계좌를 사용하여 등록금을 납부 할 경우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날 오전 9시30분부터 납부확인서 출력 가능
- 등록금납부확인서 출력여부를 통해 등록금 입금 정상처리 확인가능
6. 원우회비 납부 관련
원우회비는 정보통신대학원소속의 원생으로 구성된 원우회를 통해 운영
중간/기말고사 간식사업 지원비용으로 사용됨
납부방법 : 등록금 고지서에 고지된 수업료와 원우회비를 합하여 등록금과 한번에 납부
*등록금고지서의 가상계좌는 1회성으로 한번 입금되면 계좌가 닫히므로 추가납부 불가
7. 등록 후 휴학에 따른 등록금 환불 기준 (환불 사유 발생일 기준)
가. 학기개시일 당일까지: 전액 반환
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5/6 반환
다.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전: 2/3 반환
라.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전: 1/2 반환
마.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문의사항
- 등록
Tel. 031-219-1833
- 수강신청, 성적장학
Tel. 031-219-1829
- 복학, 학비감면, 학자금대출
Tel. 031-219-1832
등록금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경우에는
반드시 등록기간(3/5~3/7)중에 등록담당자(1833)에게 연락바랍니다.
정보통신대학원 교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