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변경 안내
- 산학지원팀
- 강민철
- 작성일 2021-12-30
- 조회수 4319
교외연구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고시일:2021.12.29)
1)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
2) 본교 간접비율 : 29.4%
3) 적용기간: 2022.1.1일부터 다음 고시(2023년12월 예정)전까지
4) 관련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1-104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부칙 제1조)
5) 고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홈페이지 -법령-훈령예규고시